검사징계법

[시행 2017. 3. 14.][법률 제14581호, 2017. 3. 14. 일부개정]


검사징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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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2조(징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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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전문개정 2009.11.2]


제3조(징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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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11.2>

② 삭제 <2006.10.27>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전문개정 1962.9.24] [제목개정 2009.11.2]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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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전문개정 2009.11.2]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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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무부차관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③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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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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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② 검찰총장은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7조의2(징계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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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에 따라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거나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5.20]


제7조의3(재징계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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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등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過多)한 경우

②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0]


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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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대검찰청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등이 청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14]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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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副本)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6>

[전문개정 2009.11.2]


제9조(징계혐의자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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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징계를 청구받으면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제10조(징계혐의자의 출석과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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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심의를 시작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제11조(징계혐의자의 진술과 증거 제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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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명에 따라 심의기일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제12조(특별변호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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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選任)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제13조(감정 또는 증인심문 등)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鑑定)을 명하고 증인을 심문하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제14조(징계혐의자의 불출석)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제15조(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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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사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심사의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16조(최종 의견의 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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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명에 따라 출석한 징계혐의자와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17조(제척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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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18조(징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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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②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에 앞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表決權)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9.11.2]


제19조(징계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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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행실과 직무성적을 고려하고, 징계 대상 행위의 경중(輕重)에 따라 징계의 여부 또는 징계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20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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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사는 사건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심의기록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예비심사에 참여한 간사는 심사기록을 작성하고 심사에 관여한 위원과 함께 심사기록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21조(무혐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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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징계의 이유가 없다고 의결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완결하고,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22조(징계결정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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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함께 결정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 의결요지서는 제23조에 따른 징계 집행권자, 징계혐의자 및 징계청구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23조(징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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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하고,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②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24조(징계심의의 정지)

조문 연혁보기



징계 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 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心神喪失)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제25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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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등은 징계등의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제24조 본문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24조에 따른 사건이 완결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에 따른 징계등 사유의 시효 정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5.20]


제26조(「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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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송달,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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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1.2>

부칙

부 칙<법률 제438호, 1957. 2. 15.>
부 칙<법률 제1153호, 1962. 9. 24.>
부 칙<법률 제1573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3882호, 1986. 12. 31.>
부 칙<법률 제6082호, 1999. 12. 31.>
부 칙<법률 제7078호, 2004. 1. 20.>
부 칙<법률 제7427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8056호, 2006. 10. 27.>
부 칙<법률 제9817호, 2009. 11. 2.>
부 칙<법률 제12585호, 2014. 5. 20.>
부 칙<법률 제13709호, 2016. 1. 6.>
부 칙<법률 제14581호, 2017.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