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는 검사로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검사로서의 위신을 실추하게 하는 소행이 있는 때에 이를 행한다.
제3조 (징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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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과 면직의 4종으로 한다.
②감봉은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중 봉급의 3분지 1 이하를 감한다.
③정직은 3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중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면직의 처분을 받은 자는 면직된 날로부터 2연간 공무원이 되지 못한다. 단, 검찰청법 제21조제3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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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내에 검사징계위원회(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써 구성하고 예비위원 6인을 둔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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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과 예비위원은 법무부차관과 검사, 법무부국장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이 사고 또는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 (위원회의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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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이 법무부3급공무원중에서 이를 위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7조 (징계청구와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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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②검찰총장은 검사로서 제2조에 해당하는 소행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④징계의 청구는 서면으로써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송달과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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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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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징계혐의자의 출석과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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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심의를 개시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제11조 (징계혐의자의 진술과 증거제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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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심의기일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의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특별변호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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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감정증인심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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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을 명하고 증인을 심문하며 공무소 기타 기관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징계혐의자의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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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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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사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0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예비심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6조 (최종의견의 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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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명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 및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 (제척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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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 호주, 가족이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의 청구를 한 자는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8조 (징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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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가 사건심의를 종료한 때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징계를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9조 (징계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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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과 직무성적을 참작하고 소행의 경중에 의하여 징계의 여부 또는 징계의 종류와 양정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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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간사는 사건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예비심사에 참여한 간사는 심사기록을 작성하고 심사에 관여한 위원과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 (무혐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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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징계의 이유없다고 의결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완결하고 그 취지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징계결정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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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결정서의 정본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집행권자,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에게 각 송달하여야 한다.
제23조 (징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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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집행은 견책에 있어서는 소속장이 행하고 면직, 정직과 감봉은 법무부장관의 구신으로 대통령이 이를 행하며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4조 (징계심의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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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
제25조 (징계사유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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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징계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6조 (형사소송법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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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 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