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시행 2007. 1. 28.][법률 제08056호, 2006. 10. 27. 일부개정]


검사징계법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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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검사에 대한 징계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懲戒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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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를 행한다. <개정 1986.12.31>

1. 검찰청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전문개정 1962.9.24]


제3조((懲戒의 種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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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종류)

①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6.10.27>

②삭제 <2006.10.27>

③감봉은 1월 이상 1년이하의 기간중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한다.

④정직은 1월 이상 6월이하의 기간중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견책은 직무에 종사하면서 전과를 회개하게 한다. <개정 2006.10.27>

[전문개정 1962.9.24]


제4조((懲戒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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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①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내에 검사징계위원회(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인을 둔다. <개정 2006.10.27>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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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법무부차관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인

3. 법무부장관이 변호사·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각 1인

③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에게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전문개정 2006.10.27]


제6조((委員會의 事務職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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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개정 1962.9.24>

②간사는 법무부검찰국검찰과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부검찰국검찰과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62.9.24>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1962.9.24>


제7조((懲戒請求와 開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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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청구와 개시)

①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②검찰총장은 검사가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62.9.24>

③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④징계의 청구는 서면으로써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懲戒嫌疑者에 對한 副本送達과 職務停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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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송달과 직무정지)

①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검찰총장은 해임 또는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7>


제9조((懲戒嫌疑者의 出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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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혐의자의 출석) 징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懲戒嫌疑者의 出席과 審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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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혐의자의 출석과 심문) 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심의를 개시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제11조((懲戒嫌疑者의 陳述과 證據提出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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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혐의자의 진술과 증거제출권)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심의기일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의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特別辯護人의 選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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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변호인의 선임)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鑑定證人審問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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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증인심문등) 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을 명하고 증인을 심문하며 공무소 기타 기관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懲戒嫌疑者의 不出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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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혐의자의 불출석)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豫備審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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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

①위원회는 사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0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예비심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6조((最終意見의 陳述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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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의 진술권) 위원장은 명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 및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除斥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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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사유)

①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5.3.31>

②징계의 청구를 한 자는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8조((懲戒議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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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

①위원회가 사건심의를 종료한 때에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징계를 의결한다. <개정 2006.10.27>

②검찰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의결에 앞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③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06.10.27>


제19조((懲戒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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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과 직무성적을 참작하고 소행의 경중에 의하여 징계의 여부 또는 징계의 종류와 양정을 하여야 한다.


제20조((幹事의 參與와 審議記錄의 作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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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①간사는 사건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예비심사에 참여한 간사는 심사기록을 작성하고 심사에 관여한 위원과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無嫌疑議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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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의결) 위원회가 징계의 이유없다고 의결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완결하고 그 취지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懲戒決定書의 作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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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결정서의 작성)

①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징계의 의결요지서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집행권자,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에게 각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2.9.24>


제23조((懲戒의 執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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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집행)

①징계의 집행은 견책에 있어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행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개정 1963.12.16, 2004.1.20, 2006.10.27>

②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7>

[전문개정 1962.9.24]


제24조((懲戒審議의 停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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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심의의 정지) 징계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제25조((懲戒事由의 時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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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의 시효) 징계는 징계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06.10.27>


제26조((刑事訴訟法等의 準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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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등의 준용) 서류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 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12.31>


제27조((閣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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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령)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2.9.24>

부칙

부 칙<법률 제438호, 1957. 2. 15.>
부 칙<법률 제1153호, 1962. 9. 24.>
부 칙<법률 제1573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3882호, 1986. 12. 31.>
부 칙<법률 제6082호, 1999. 12. 31.>
부 칙<법률 제7078호, 2004. 1. 20.>
부 칙<법률 제7427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8056호, 200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