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1. 17.][법률 제11152호, 2012. 1. 17.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2조(보수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검사는 별표 1의 검사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제3조(지급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③ 삭제 <2012.1.17> [전문개정 2009.11.2]


제4조(시행령)

조문 연혁보기



검사의 승급 기준과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

부칙

부 칙<제1045호,1962.4.3>
부 칙<제1740호,1966.2.7>
부 칙<제1925호,1967.3.30>
부 칙<제2001호,1968.4.24>
부 칙<제2113호,1969.5.22>
부 칙<제2206호,1970.7.23>
부 칙<제2310호,1971.10.7>
부 칙<제2334호,1972.8.14>
부 칙<제2676호,1974.12.12>
부 칙<제2820호,1975.12.31>
부 칙<제3005호,1977.7.23>
부 칙<제3050호,1977.12.31>
부 칙<제3882호,1986.12.31>
부 칙<제7079호,2004.1.20>
부 칙<제9813호,2009.11.2>
부 칙<제11152호,2012.1.17>

별표/서식

[별표 1] 검사의 봉급표

[별표 2] 검사의 봉급기준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