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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1. 17.][법률 제11152호, 2012. 1. 17. 일부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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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2조(보수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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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별표 1의 검사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제3조(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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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③ 삭제 <2012.1.17>

[전문개정 2009.11.2]


제4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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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승급 기준과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

부칙

부 칙<법률 제1045호, 1962. 4. 3.>
부 칙<법률 제1740호, 1966. 2. 7.>
부 칙<법률 제1925호, 1967. 3. 30.>
부 칙<법률 제2001호, 1968. 4. 24.>
부 칙<법률 제2113호, 1969. 5. 22.>
부 칙<법률 제2206호, 1970. 7. 23.>
부 칙<법률 제2310호, 1971. 10. 7.>
부 칙<법률 제2334호, 1972. 8. 14.>
부 칙<법률 제2676호, 1974. 12. 12.>
부 칙<법률 제2820호, 1975. 12. 31.>
부 칙<법률 제3005호, 1977. 7. 23.>
부 칙<법률 제3050호, 1977. 12. 31.>
부 칙<법률 제3882호, 1986. 12. 31.>
부 칙<법률 제7079호, 2004. 1. 20.>
부 칙<법률 제9813호, 2009. 11. 2.>
부 칙<법률 제11152호, 2012. 1. 17.>

별표/서식

[별표 1] 검사의 봉급표

[별표 2] 검사의 봉급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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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