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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시행 1966. 1. 1.][법률 제01740호, 1966. 2. 7. 일부개정]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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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검찰청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봉급과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수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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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별표기준의<%생략:별표0%> 봉급과 기타 보수를 받는다.


제3조(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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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봉급과 기타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②봉급과 기타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발령익일부터 계산한다.

③해직 또는 퇴직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당해월분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4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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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승급의 기준과 기타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045호, 1962. 4. 3.>
부 칙<법률 제1740호, 1966. 2. 7.>

별표/서식

[별표 ] 보수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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