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법은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봉급과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7.7.23, 1986.12.31>
제2조(보수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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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별표 1" 기준의<%생략:별표1%> 봉급과 기타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보수의 조정으로 검사의 봉급과 기타 보수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생략:별표2%>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74.12.12, 1975.12.31, 1977.12.31>
제3조(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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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봉급과 기타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1968.4.24>
②봉급과 기타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1968.4.24>
③해직 또는 퇴직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당해월분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4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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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승급의 기준과 기타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