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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시행 2004. 1. 20.][법률 제07079호, 2004. 1. 20. 일부개정]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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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봉급과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7.7.23, 1986.12.31>


제2조(보수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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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별표 1" 기준의<%생략:별표1%> 봉급과 기타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보수의 조정으로 검사의 봉급과 기타 보수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생략:별표2%>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74.12.12, 1975.12.31, 1977.12.31>


제3조(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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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봉급과 기타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1968.4.24>

②봉급과 기타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1968.4.24>

③해직 또는 퇴직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당해월분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4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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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승급의 기준과 기타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5.12.31>

부칙

부 칙<법률 제1045호, 1962. 4. 3.>
부 칙<법률 제1740호, 1966. 2. 7.>
부 칙<법률 제1925호, 1967. 3. 30.>
부 칙<법률 제2001호, 1968. 4. 24.>
부 칙<법률 제2113호, 1969. 5. 22.>
부 칙<법률 제2206호, 1970. 7. 23.>
부 칙<법률 제2310호, 1971. 10. 7.>
부 칙<법률 제2334호, 1972. 8. 14.>
부 칙<법률 제2676호, 1974. 12. 12.>
부 칙<법률 제2820호, 1975. 12. 31.>
부 칙<법률 제3005호, 1977. 7. 23.>
부 칙<법률 제3050호, 1977. 12. 31.>
부 칙<법률 제3882호, 1986. 12. 31.>
부 칙<법률 제7079호, 2004. 1. 20.>

별표/서식

[별표 1] 검사의봉급표

[별표 2] 검사의 봉급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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