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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6. 19.][법무부령 제00790호, 2013. 6. 3. 일부개정]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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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3>


제2조(피해자의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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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이하 "국선변호사"라 한다)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②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때에는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로부터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제목개정 2013.6.3]

제2장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 <개정 2013.6.3>


제3조(국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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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1. 변호사

2.「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무관.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각급 검찰청 및 그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은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3.6.3]


제4조(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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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선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을 일괄 등재(登載)한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이하 "국선변호사명부"라 한다)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1. 관할구역이나 인접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2. 관할구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②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할 국선변호사 예정자 수는 지방검찰청은 10명 이상, 지방검찰청 지청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은 7명 이상, 지방검찰청 지청은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6.3>

③ 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선변호사명부 작성에 관하여 관할구역 또는 인접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3>

[제목개정 2013.6.3]


제5조(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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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선변호사명부를 작성하면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예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② 제1항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국선변호사명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3>

④ 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선변호사명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명부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6.3>

[제목개정 2013.6.3]


제6조(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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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국선변호사명부를 해당 검찰청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6.3>

[제목개정 2013.6.3]


제7조(국선변호사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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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에 대하여 해마다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나 그 밖에 성범죄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6.3]

제2장의2 국선전담변호사 <신설 2013.6.3>


제7조의2(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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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변호사(이하 "국선전담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3]


제7조의3(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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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국선변호업무의 전담에 따른 다른 업무 수행의 제한 정도, 「형사소송규칙」 제15조의2에 따른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3]


제7조의4(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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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국선전담변호사가 국선전담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국선전담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국선전담변호사가 제7조의6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그 밖에 국선전담변호사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3.6.3]


제7조의5(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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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선전담변호사는 질병, 출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위촉 기간 중 일시적으로 업무의 중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업무중지 희망 기간의 개시 2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소명하여 국선전담변호사 업무중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국선전담변호사 업무중지 허가서를 해당 국선전담변호사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불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해당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기간 중에는 별도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6.3]


제7조의6(국선전담변호사의 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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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전담변호사는 월별·분기별 사건처리경과를 법무부장관 및 업무 전담 구역의 관할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3]

제3장 국선변호사의 선정 및 선정 취소 <개정 2013.6.3>


제8조(국선변호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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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범죄 전담검사가 한다. <개정 2013.6.3>

② 검사는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1.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2.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3.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③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제목개정 2013.6.3]


제9조(국선변호사 선정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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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6.3>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6.3]


제10조(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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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하 이 조에서 "선정신청"이라 한다)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특정인을 지명하여 국선변호사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3>

③ 선정신청은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종결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성범죄 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선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6.3>

④ 사법경찰관이 선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제목개정 2013.6.3]


제11조(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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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11조제5호 또는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3>


제12조(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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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제10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 결정에 필요하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3>

②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국선전담변호사를 우선적으로 국선변호사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3>

③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마다 1명을 선정한다. 다만, 동일한 사건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3>

④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국선변호사 및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제11조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6.3>

⑤ 제4항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6.3]


제13조(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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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은 제16조에 따라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6.3>

1. 성폭력범죄 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까지. 다만,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2. 성폭력범죄 행위자가 기소된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까지

[제목개정 2013.6.3]


제14조(국선변호사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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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6.3>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제목개정 2013.6.3]


제15조(국선변호사의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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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3.6.3>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3.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국선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목개정 2013.6.3]


제16조(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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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1.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2. 국선변호사가 제3조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법무부장관이 제7조의4에 따라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한 경우

4. 제7조의5에 따라 업무중지 허가를 받은 국선전담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업무중지 기간 개시 전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4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검사가 제15조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

8. 재판장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검사는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국선변호사 및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제11조에 따른 요청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6.3]


제17조(국선변호사의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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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제16조에 따라 국선변호사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3>

[제목개정 2013.6.3]

제4장 국선변호사의 보수 <개정 2013.6.3>


제18조(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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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는 국선변호사로 선정되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13.6.3>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 출석·조사 참여

2.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 참여

3. 증거보전 절차 청구 또는 참여

4. 증거보전 후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

5. 공판절차 출석

6.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상담

7. 의견서·탄원서 등의 제출

8. 피해자를 위한 소송대리권 행사


제19조(기본 보수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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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선변호사에 대한 기본 보수액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6.3>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국선변호사 예정자에게 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을 통지할 때에 국선변호사 보수 안내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2013.6.3>


제20조(보수의 증액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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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의 증액 또는 감액 지급이나 실비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6.3>


제21조(보수액 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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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수액은 검사의 사건 처분시, 재정신청 결정시, 각 심급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 정산한다.

② 국선변호사 선정일과 보수액 결정일 사이에 기본 보수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일 당시의 기본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할 보수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6.3>

③ 국선변호사는 보수 증액이나 실비변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결정일 전까지 구체적인 소명자료와 함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3>

④ 검사는 국선변호사의 보수를 증액할 경우 국선변호사에게 보수의 증액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3>

제5장 국선변호사 감독 <개정 2013.6.3>


제22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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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국선변호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6.3>

1. 국선변호사의 선정 및 그 취소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2. 국선변호사 활동의 성실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 지급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제23조(자료제출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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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검사 또는 국선변호사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지시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3>


제24조(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통보)

조문 연혁보기



법무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서 국선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될 때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6.3>

[제목개정 2013.6.3]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767호, 2012. 3. 16.>
부 칙<법무부령 제790호, 2013. 6. 3.>

별표/서식

[별표 ]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의 증액ㆍ감액 등의 기준(제20조 관련)

[별지 서식] 피해자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