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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타법개정]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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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전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에 포함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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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기타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가정의례관련 학술기관·단체등의 가정의례에 관한 연구

2. 가정의례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제3조(가정의례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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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건복지가족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가정의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제4조(위원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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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의 제정 및 개정

2. 건전가정의례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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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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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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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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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08.2.29>

②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당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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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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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1. 가정의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소비자단체 및 가정의례관련 시민단체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②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가정의례에 관한 지도·계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요청하는 사항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지도원이 질병·부상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에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명예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533호, 1999. 8. 9.>
부 칙<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