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가정의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소비자단체 및 가정의례 관련 시민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2.5.1>
1. 가정의례에 관한 지도·계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요청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지도원이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④ 명예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