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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9. 29.][대통령령 제21028호, 2008. 9. 23. 전부개정]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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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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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가정의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소비자단체 및 가정의례 관련 시민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의례에 관한 지도·계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요청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지도원이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④ 명예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028호, 2008.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