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3. 7. 1.][노동부령 제00192호, 2003. 6. 30. 일부개정]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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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용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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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6.30>

1. 건설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대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3.6.30>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②법 제5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고용관리책임자의 직위와 직무내용을 말한다.


제3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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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에 관한 서류를 즉시 당해건설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5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배치장소, 그 사업주의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이하 "퇴직공제"라 한다)의 가입유무를 말한다. <개정 2003.6.30>


제4조(공제회의 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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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퇴직공제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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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퇴직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를 말한다)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도급금액산출내역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말한다) 또는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중 퇴직공제부금비(退職共濟賦金費)가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②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업주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6.30]


제5조의2(공제가입신청서 변경사항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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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퇴직공제가입신청서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장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사업기간

4. 도급금액산출내역서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에 명시된 퇴직공제부금비

[본조신설 2003.6.30]


제5조의3(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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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사업주인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중 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②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불승인)통지서를 그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6.30]


제6조(퇴직공제가입자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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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회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업주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자증(이하 "공제가입자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업주가 영 제4조의3 및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준 및 임의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가입자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가입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제가입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공제가입자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공제가입자증재교부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공제가입자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3.6.30]


제7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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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라 함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3.6.30]


제8조(건설근로자복지수첩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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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이하 "복지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크기 및 기재내용에 대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지수첩의 종류·크기 및 기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6.30>


제9조(복지수첩의 신청·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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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복지수첩발급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가입자증을 교부받은 날(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때에는 그 고용일을 말한다)부터 7일 이내에 공제회에 복지수첩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수첩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제회는 그 복지수첩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복지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6.30]


제10조(복지수첩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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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피공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피공제자는 복지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복지수첩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이하 "증지"라 한다)첩부란을 모두 사용한 때에는 복지수첩의 재교부신청서에 복지수첩을 첨부(복지수첩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②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수첩의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복지수첩의 증지 첩부실적을 확인(복지수첩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복지수첩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제11조(증지첩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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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가입사업주는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복지수첩에 증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3.6.30>

1. 피공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1일에 대하여 1일분의 증지를 붙일 것. 이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에 미달한 근로일의 경우에는 해당근로일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근로시간 8시간을 근로일수 1일로 계산한다.

2. 고용기간중 실제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에 대하여는 증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간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에 따를 것

②공제가입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대한 피공제자별 공제증지 첩부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근로자증지첩부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3.6.30>

③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사업주는 공제회에 복지수첩을 제출하여 증지첩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이를 즉시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03.6.30>


제12조(증지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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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회는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방법·금액 및 발행조건등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를 발행한 경우에는 증지의 서식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지를 변경하여 발행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지의 사용개시일, 기존 증지와의 교환방법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③공제회는 매분기 종료후 30일이내에 증지의 발행실적, 수불사항 및 공제부금의 납부실적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증지의 구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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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가입사업주는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가입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②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제가입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퇴직공제에서 탈퇴한 경우에 있어서 과납된 공제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회에 공제가입자증을 제시하고 과납분에 대한 공제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증지의 액면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제14조(퇴직공제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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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납부월수는 납부일수 21일분을 1월로 보아 공제부금의 총납부일수를 21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계산기간의 기준이 되는 납부시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공제부금 납부월수를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부터 역(歷)으로 역산(逆算)하여 매월의 초일로 한다. 이 경우 당해월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은 당해월의 초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5조(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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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퇴직공제금지급청구서에 복지수첩과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업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사용자가 발행한 고용사실 증명서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부상 또는 질병으로 건설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사업주의 증명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5. 피공제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피공제자의 연령이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

7. 퇴직공제금의 수령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금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부터 14일이내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퇴직공제의 탈퇴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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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공제부금의 계속적인 납부가 곤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전문개정 2003.6.30]


제17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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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입구 또는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빈번한 현장사무실 등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1. 피공제자의 범위

2. 증지의 교부방법

3. 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

4. 퇴직공제의 탈퇴사실(퇴직공제를 탈퇴한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공제가입사업주는 공제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제가입사업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제18조(업무대행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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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행업무의 내용

3. 업무대행에 따른 계약조건

4. 대행업무의 사무처리 개요


제1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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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노동부령 제120호, 1997. 12. 31.>
부 칙<노동부령 제192호, 2003. 6. 3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퇴직공제가입신청서기재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불승인]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자증

[별지 제6호서식] 퇴직공제가입자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복지수첩발급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중지첩부만료·분실·훼손·반납에따른복지수첩재발급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건설근로자증지첩부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퇴직공제금지급청구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