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12. 27.][고용노동부령 제00072호, 2012. 12. 27. 타법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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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용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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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건설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대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고용관리책임자의 직위와 직무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10.25>


제3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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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면 법 제6조에 따라 고용에 관한 서류를 즉시 그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근로자의 배치 장소, 그 사업의 퇴직공제 가입대상 여부와 가입 여부를 말한다. <개정 2010.7.12>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또는 이용 조치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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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공제회의 업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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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중요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10.25>


제5조의2(경력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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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자격증 또는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자격증 또는 교육훈련 수료증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제회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주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련 기관의 자료 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제3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공제회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25]


제6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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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의4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1.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공제부금의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불승인)통지서를 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제7조(퇴직공제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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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를 말한다)나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도급금액 산출명세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말한다)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공제부금의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8조(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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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장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사업기간

4. 도급금액 산출명세서나 공사원가계산서에 명시된 공제부금의 금액


제9조(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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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4에 따라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제10조(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변경사항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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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한 사업주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퇴직공제가입자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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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을 통지한 날이나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업주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이하 "공제가입자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그 사업주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승인기준 또는 영 제10조에 따른 임의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가입자증을 내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그 사유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제가입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받은 공제가입자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퇴직공제가입자증 재발급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공제가입자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1. 잃어버린 경우

2.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3.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제12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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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0.7.12>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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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10.25>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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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10.25>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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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10.25>


제16조(근로일수의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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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가입사업주는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근로일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1. 1일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였을 경우 1일을 근로한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 근로일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에 달한 경우 근로일수 1일로 계산한다.

2. 고용기간 중 실제로 근로한 날을 근로일수로 산정하되,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에 따를 것

② 공제가입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대한 피공제자별 공제부금 납부실적을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피공제자나 공제가입사업주는 공제회에 공제부금 납부명세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이를 즉시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0.25>

④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정정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퇴직공제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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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납부 월수는 납부 일수 21일분을 1개월로 보아 공제부금의 총 납부 일수를 21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18조(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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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종전에 발급받은 복지수첩이 있는 경우 그 복지수첩을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업 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사용자가 발급한 고용사실 증명서

3.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사업주의 증명서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5.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

7. 퇴직공제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그 밖에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9. 삭제 <2012.6.4>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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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거짓 보고 또는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정행위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제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부정행위 신고자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부정행위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금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 1부

⑤ 공제회는 포상금 지급 신청일(피신고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끝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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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퇴직공제금으로 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을 그 포상금으로 하고,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상한은 100만원으로 한다.


제21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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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부정행위를 2명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른다.


제22조(포상금의 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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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공제회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신고 당시에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3.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4.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23조(퇴직공제의 탈퇴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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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사업주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제부금을 계속해서 납부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24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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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1. 피공제자의 범위

2.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

3. 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

4. 퇴직공제의 탈퇴 사실(퇴직공제를 탈퇴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공제가입사업주는 공제회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제가입사업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3호의 사항은 서면으로 각각 피공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은 매년 1회 이상 알려야 한다. <신설 2011.10.25>

1. 건설근로자가 처음 퇴직공제 피공제자가 된 경우 그 사실

2. 법 제13조에 따른 피공제자의 연간 공제부금 적립일수 및 적립금액

3.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60세에 도달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경우 그 사실


제25조(업무대행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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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1. 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행업무의 내용

3. 업무대행에 따른 계약조건

4. 대행업무의 사무처리 개요


제2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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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부 칙<노동부령 제294호, 2008. 2. 4.>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 12.>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34호, 2011. 10. 25.>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56호, 2012. 6. 4.>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72호, 2012. 12. 27.>

별표/서식

[별표 ]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직종별 근무이력)

[별지 제1호의3서식]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대장

[별지 제1호의4서식]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 불승인)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

[별지 제8호서식] 퇴직공제 가입자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대장

[별지 제12호서식]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정정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15호서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정행위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