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8. 1. 1.][노동부령 제00120호, 1997. 12. 31.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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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용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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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4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대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3.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이하 "공제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②법 제5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고용관리책임자의 직위와 직무내용을 말한다.


제3조 (고용에 관한 서류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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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에 관한 서류를 즉시 당해건설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5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배치장소, 당해사업주의 공제계약 체결유무를 말한다.


제4조 (공제회의 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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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공제계약의 체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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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신청서(이항 "공제계약신청서"라 한다)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2.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사업장별로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주요 사업내용, 자본금 또는 총출자액,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수 4. 사업기간(기간의 정함이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범위 6.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6조제2항의 소인에 사용하는 인장의 인영 7.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의무가입대상 건설공사에 한한다) ②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이하 "공제계약사업주"라 한다)는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제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제계약사업주 또는 공제계약사업주이었던 자는 공제계약에 관한 서류를 그 완결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자격심사 및 증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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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계약신청서를 접수한 공제회는 사업주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공제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계약의 체결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자증(이하 "공제계약자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하고,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하는 경우에 서류의 보완 또는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확인을 할 수 있다. ④공제계약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공제계약자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공제계약자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


제7조 (공제계약체결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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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주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건설근로자에 대하여는 공제계약의 피공제자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1년이상 건설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8조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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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크기 및 기재내용에 대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첩의 종류·크기 및 기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수첩의 신청·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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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게약자증을 교부받은 공제계약사업주는 수첩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고용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피공제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피공제자별 수첩신청서에 피공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보유 기술·기능자격의 종류 및 직업훈련사항 3. 작업경력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수검여부 5. 공제계약체결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여부 6. 기타 공제회가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별 수첩신청서를 접수한 공제회는 공제계약사업주에게 10일이내에 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회로부터 수첩을 교부받은 공제계약사업주는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첩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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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공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공제계약사업주 또는 피공제자는 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수첩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이하 "증지"라 한다)첨부란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수첩의 재교부신청서에 수첩을 첨부(수첩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첩의 재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첩의 증지 첩부실적을 확인(수첩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증지첩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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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계약사업주는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첩에 증지를 붙여야 한다. 1. 피공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1일에 대하여 1일분의 증지를 붙일 것. 이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에 미달한 근로일의 경우에는 해당근로일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근로시간 8시간을 근로일수 1일로 계산한다. 2. 고용기간중 실제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에 대하여는 증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간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에 따를 것 ②126일분이상의 증지가 붙여진 수첩을 소지한 피공제자 또는 공제계약사업주는 공제회에 수첩을 제출하여 증지첩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이를 즉시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제12조 (증지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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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회는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방법·금액 및 발행조건등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를 발행한 경우에는 증지의 견양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제회는 매분기 종료후 30일이내에 증지의 발행실적, 수불사항 및 공제부금의 납부실적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증지의 구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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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계약사업주는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공제계약사업주는 공제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제계약이 체결된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있어서 과납된 공제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회에 공제계약자증을 제시하고 과납분에 대한 공제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증지의 액면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퇴직공제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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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납부월수는 납부일수 21일분을 1월로 보아 공제부금의 총납부일수를 21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계산기간의 기준이 되는 납부시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공제부금 납부월수를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부터 역(歷)으로 역산(逆算)하여 매월의 초일로 한다. 이 경우 당해월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은 당해월의 초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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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공제금지급청구서에 수첩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건설업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사용자가 발행한 고용사실 증명서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부상 또는 질병으로 건설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사업주의 증명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5. 피공제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퇴직공제금의 수령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금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부터 14일이내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제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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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회는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최근 1년간 자신의 사업 또는 사업장내의 피공제자를 위하여 납부하여야 할 공제부금 총액의 2분의 1이상을 체납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기타 공제부금의 계속적인 납부가 곤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의무가입대상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 (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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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계약사업주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입구 또는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빈번한 현장사무실등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1. 피공제자의 범위 2. 증지의 교부방법 3. 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 4. 공제계약의 해지사실(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공제계약사업주는 공제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제가입사업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8조 (업무대행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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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행업무의 내용 3. 업무대행에 따른 계약조건 4. 대행업무의 사무처리 개요


제1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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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제120호,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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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