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시행 2001. 1. 4.][대통령령 제17104호, 2001. 1. 4. 타법개정]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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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계약직공무원규정 기타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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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직위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별로 1급 내지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중앙행정기관의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제외한다)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지정하되, 그 실시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의 지정범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충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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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장관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 또는 직급에 상당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법 제2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자를 지체없이 임용(임용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소속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개방형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기 위하여 당해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기관으로 전보하거나 타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2. 기타 인사운영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와 협의한 경우


제4조(선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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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장관은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 14일전까지 시험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일간신문과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2조의 규정은 공고내용·변경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소속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발시험위원회가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시험일 10일전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시험의 공고를 1회 이상 다시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⑤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시험방법·시험과목·합격자 결정방법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제5조(선발시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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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장관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직위별로 5인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시험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속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험위원의 100분의 50 이상은 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이어야 한다.


제6조(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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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의 임용예정직위별로 2인 또는 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소속장관에게 추천하고, 소속장관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대상자인 경우에는 임용후보자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7조(임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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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계약직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자는 개방형직위에 전보·승진·전직 또는 특별채용(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방법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개방형직위에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자격기준은 법 제2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요건으로 갈음하고,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전직 또는 특별채용의 시험은 제4조의규정에 의한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제8조(공개모집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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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장관은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공무원 중에서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자를 1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개방형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의 충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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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방형직위에 제4조·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②소속장관은 개방형 임용된 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임용 기간이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발시험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임용기간 만료자의 특별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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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방형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개방형임용당시의 원소속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당해 공무원을 개방형임용당시의 직급(승진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승진 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와 개방형임용당시 당해 개방형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의 공무원이었던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의 범위 안에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이 되는 날까지 결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소속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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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방형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자는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기타 당해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친 경우

②개방형임용된 자를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개방형임용된 자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는 때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방형임용된 자를 당해 개방형직위가 있는 기관의 소속장관이 전보하는 때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개방형직위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한다.


제12조(전보·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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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개방형직위의 지정 당시 당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인사관계법령(법률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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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임용된 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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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개방형직위에 임용될 자 또는 임용된 자를 공무원교육훈련기관·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 또는 위탁하여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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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4>


제16조(직무분석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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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개방형직위의 운영과 관련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고, 개방형직위의 운영을 지도·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그 운영실태를 조사·평가할 수 있다.


제17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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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726호, 2000. 2. 28.>
부 칙<대통령령 제17104호, 200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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