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8. 7. 3.][대통령령 제20895호, 2008. 7. 3. 일부개정]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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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4항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동법 제28조의5제5항에 따른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ㆍ「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ㆍ「계약직공무원 규정」 그 밖의 공무원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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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는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개방형직위 운영


제3조(개방형직위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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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은 소속장관별로 법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직위"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속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이하 "과장급직위"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개방형직위의 지정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④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지정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8.7.3>


제4조(개방형직위 충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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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직위 중 특정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임용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로서 그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이하 "경력직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

②소속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과장급 직위 중 특정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 또는 직급에 상당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

③소속장관은 제5조ㆍ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된 개방형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1.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당해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당해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④소속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당해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기관으로 전보하거나 타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인사운영상 개방형임용을 실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제5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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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장관은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때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장관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④소속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을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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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장관(선발시험을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국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별로 5인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시험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속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형직위 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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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의 임용예정직위별로 2인 또는 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소속장관에게 추천하고, 소속장관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②소속장관은 제1항의 임용후보자 중에서 법 제28조의6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조(개방형직위 임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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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계약직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자는 개방형직위에 전보ㆍ승진ㆍ전직 또는 특별채용(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18조에서 같다)의 방법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개정 2007.10.23>

③개방형직위에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 규정」 제3조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은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으로 갈음하고, 개방형직위에 전보ㆍ승진ㆍ전직 또는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특별채용의 시험은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7.10.23>


제9조(개방형직위 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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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계약직공무원 규정」을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 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소속장관은 개방형임용된 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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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위공무원단직위에 개방형임용 당시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던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을 갖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전보요건을 갖춘 연구관ㆍ지도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었던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소속장관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연구관ㆍ지도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에 임용 당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원소속기관(개방형직위 임용 당시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공무원이 원소속기관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만료한 후 원소속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직위 임용 당시의 직급을 말한다)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

②고위공무원단직위에 개방형임용 당시 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3급 이하 경력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소속장관은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

③과장급직위에 개방형임용 당시 3급 이하 경력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전보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개방형 임용 당시의 원소속장관은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개방형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④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와 그 개방형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자(경력직고위공무원이었던 자가 3급 이하 직위로 임용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단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소속장관 또는 소속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거나 소속장관은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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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자는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당해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친 경우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를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를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때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때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3항 단서에 따라 소속장관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를 전보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방형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2조(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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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개방형직위에 임용될 자 또는 임용된 자를 공무원교육훈련기관ㆍ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장 공모직위 운영


제13조(공모직위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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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소속장관별로 경력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공모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속장관은 결원을 보충하거나 보직관리를 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과장급직위 이하 직위(개방형직위를 제외한다)를 공모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공모직위의 지정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공모직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④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의 지정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8.7.3>


제14조(공모직위 충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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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직위 중 특정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고위공무원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법 제28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7.3>

②소속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장급직위 이하 직위 중 특정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법 제28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직급으로 보할 수 있는 공모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임용하여야 한다.

③소속장관은 제15조ㆍ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모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공모절차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1.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가 전보되는 경우

2. 당해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당해 공모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④ 소속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공모직위의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23, 2008.2.29, 2008.7.3>

1. 고위공무원단 공모직위를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협조 등을 위하여 기관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2.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적격자를 고위공무원단 공모직위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인사운영상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직위공모를 실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공모직위 선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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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장관은 고위공무원단 공모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3>

1. 경력직 고위공무원

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승진요건을 갖춘 일반직공무원

3.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3호의 임용요건을 갖춘 연구관 또는 지도관

4.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②소속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장급직위 이하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때에는 그 기관 내부 및 외부의 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이 경우 소속장관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면접시험은 대면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모직위에 응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매체 등 실시간으로 면접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응시자의 요청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선택하되,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방법을 선택한 응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제16조(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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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장관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별로 5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직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속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사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을 제외한 행정부의 각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속장관이 지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직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공모직위 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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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발심사위원회는 공모직위의 임용예정직위별로 2인 또는 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소속장관에게 추천하고, 소속장관은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1인인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원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②소속장관은 제1항의 임용후보자 중에서 법 제28조의6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공모직위 임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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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ㆍ승진ㆍ전직 또는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 공모직위에 전보ㆍ승진ㆍ전직 또는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특별채용의 시험은 제1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7.10.23>


제19조(공모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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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연구관ㆍ지도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7조제2항의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공모직위에 임용 당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임용제한기간이 경과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원소속기관으로의 복귀여부를 결정하되, 그 공무원이 원소속기관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원소속장관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모직위 임용 당시의 직급을 말한다)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3, 2008.2.29, 2008.7.3>

②소속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를 임용 당시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때에는 원소속장관이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소속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


제20조(공모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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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불구하고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고위공무원단 공모직위에 한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장관이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를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를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때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3항 단서에 따라 소속장관이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를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모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4장 공개모집


제21조(시험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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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장관은 개방형직위의 충원을 위하여 연도별 시험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정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임용기간만료예정일 3개월 전까지 시험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밖에 필요하면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47조는 공고내용 및 변경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0.23, 2008.7.3>

③소속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제6조에 따른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제16조에 따른 선발심사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7일 이상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

④소속장관은 공모직위에 대하여 직위공모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기관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직위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23, 2008.2.29, 2008.7.3>

1. 공모대상 직위의 직무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ㆍ기술 및 경력 등 직무수행요건

3. 임용시기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

⑤소속장관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모든 응시대상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그 기관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직위의 공모범위를 그 기관 내부로 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홈페이지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2조(개방형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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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장관은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공개모집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인재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개모집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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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직위를 공모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공무원(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직위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자를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제4조제3항제1호 또는 제14조제3항제1호에 준하여 그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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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직위 지정 당시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에 따른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서 그 직위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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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응시하여 최종 선발되는 경우에는 원소속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

③소속장관은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담당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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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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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을 지도ㆍ지원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514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340호, 2007. 10. 23.>
부 칙<대통령령 제20713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895호, 2008. 7. 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