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12. 12.][대통령령 제24894호, 2013. 12. 4. 일부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4.6>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4.6]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지정·운영에 관하여는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4.6]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 <개정 2009.4.6>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은 소속 장관별로 법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직위"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② 소속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이하 "과장급직위"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③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되는 직위와 지정범위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④ 법 제28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각종 위원회의 상임위원 등 법령에 따라 임용자격요건과 임기가 정해진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직위를 말한다. <신설 2013.12.4>

⑤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지정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전문개정 2009.4.6]


제4조(개방형 직위의 충원 시기)

조문 연혁보기




① 소속 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직위 중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임용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이하 "경력직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과장급직위 중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이나 직급에 상응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③ 소속 장관은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된 개방형 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1.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개방형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④ 소속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0.16, 2013.12.4>

1.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1의2.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의 인사교류만 해당한다)를 통하여 공직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개방형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인사 운영상 개방형임용을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전문개정 2009.4.6]


제5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조문 연혁보기




①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1.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관련 분야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같거나 관련되는 분야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④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발시험을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6]


제6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 소속 장관(선발시험을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국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이루어진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험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속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7조(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고, 소속 장관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의 임용후보자 중에서 법 제28조의6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소속 장관은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

2.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3.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③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은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전문개정 2013.12.4]


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조문 연혁보기




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공무원임용령」은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소속 장관은 개방형임용된 사람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6]


제10조(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고위공무원단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던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전보 요건을 갖춘 연구관·지도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당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원(原) 소속 기관(개방형 직위 임용 당시의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공무원이 원 소속 기관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원 소속 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 임용 당시의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고위공무원단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승진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3급 이하 경력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전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 과장급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3급 이하 경력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전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개방형 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④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과 그 개방형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사람(경력직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급 이하 직위로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4>

⑤ 제1항 단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 소속 장관이나 소속 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거나, 소속 장관은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23>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안전행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방형 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12조(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조문 연혁보기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6]

제3장 공모 직위의 운영 <개정 2009.4.6>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소속 장관은 소속 장관별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공모 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과장급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공모 직위를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③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의 지정 범위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④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지정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6]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조문 연혁보기




① 소속 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직위 중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경력직고위공무원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경력직공무원의 현재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장급직위 중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모 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③ 소속 장관은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모 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 공모 절차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1.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이 전보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공모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④ 소속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공모 직위의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0.16>

1. 공모 직위를 대상으로 행정기관 간 정책협조 등을 위하여 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적격자를 공모 직위에 임용하려는 경우

3. 인사 운영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위 공모를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4.6]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조문 연혁보기




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1. 경력직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승진 요건을 갖춘 일반직공무원

3.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3호의 임용 요건을 갖춘 연구관 또는 지도관

4. 고위공무원단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모 직위로 지정된 과장급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2013.12.4>

1. 해당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직급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2.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진요건을 갖춘 일반직공무원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승진 요건을 갖춘 연구사 또는 지도사

4. 해당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직급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의 업무 성격 및 방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 기관 외부의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10.16>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16>

⑤ 제4항의 면접시험은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모 직위에 응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매체 등 실시간으로 면접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선택하고, 정보통신 매체에 의한 방법을 선택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0.16>

⑥ 제4항과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0.16>

[전문개정 2009.4.6]


제16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 소속 장관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이루어진 섬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속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을 제외한 행정부의 각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0.16>

[전문개정 2009.4.6]


제17조(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 선발심사위원회는 공모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고, 소속 장관은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그 지원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의 임용후보자 중에서 법 제28조의6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18조(공모 직위의 임용방법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공모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 승진,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3.12.4>

② 공모 직위에 전보, 승진,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은 제1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11.1>

[전문개정 2009.4.6]


제19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소속 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7조제2항의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에 임용될 당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임용제한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원 소속 기관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공무원이 원 소속 기관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제한기간이 끝난 후 원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모 직위 임용 당시의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원 소속 장관이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 소속 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20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10.16>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안전행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이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이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공모 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4장 공개모집


제21조(시험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①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의 충원을 위한 연도별 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를 정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개방형 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험 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관보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내용 및 변경공고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47조를 준용한다.

③ 소속 장관은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그 기관 외부의 응시자가 없거나 제6조에 따른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제16조에 따른 선발심사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6>

④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에 대하여 직위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기관 및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공모 대상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기술 및 경력 등 직무수행요건

3. 임용 시기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

⑤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모든 응시대상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그 기관 및 안전행정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16>

[전문개정 2009.4.6]


제22조(개방형 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조문 연혁보기



소속 장관은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공개모집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인재 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23조(공개모집의 예외)

조문 연혁보기




①소속 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직위를 공모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공무원 중에서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4조제3항제1호나 제14조제3항제1호에 준하여 그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경우 소속 장관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10.16>

[전문개정 2009.4.6]

제5장 보칙 <개정 2009.4.6>


제24조(전보·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조문 연혁보기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직위 지정 당시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서 그 직위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4.6]


제25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응시하여 최종 선발되는 경우 원 소속 장관은 지체 없이 그 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속 장관은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6]


제26조(수당)

조문 연혁보기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6]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조문 연혁보기



안전행정부장관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을 지도·지원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실태를 조사·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514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340호, 2007. 10. 23.>
부 칙<대통령령 제20713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895호, 2008. 7. 3.>
부 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1409호, 2009. 4. 6.>
부 칙<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부 칙<대통령령 제22680호, 2011. 2. 25.>
부 칙<대통령령 제23277호, 2011. 11. 1.>
부 칙<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794호, 2013. 10. 16.>
부 칙<대통령령 제24894호, 2013. 12. 4.>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