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1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앞도 로를 E 방면에서 송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이마이티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맞은편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