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2018. 7. 22.경의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22. 1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괴산군 M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N 앞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0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8. 11. 오후 4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8. 7. 22. 청주시 상당구 N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