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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9노901(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현주, 김가람(기소), 신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27.

주 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들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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