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8고단1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최현주(기소), 이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1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앞도 로를 E 방면에서 송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이마이티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맞은편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73,78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