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

사건
2017노7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원석(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은 강간 등 다른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강제적 유형력의 행사가 없는 경한 범죄임에도, 다른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7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주장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08,1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