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은 강간 등 다른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강제적 유형력의 행사가 없는 경한 범죄임에도, 다른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7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주장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