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일부개정, 시행일 2016. 12. 20., 공포일 2016. 12. 20.

법령 전문보기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12.20>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6.12.20 법률 제14412호에 의하여 2016.3.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517호, 2023. 7. 11.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20>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12.20>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2016.12.20 법률 제14412호에 의하여 2016.3.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현행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20>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12.20>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2016.12.20 법률 제14412호에 의하여 2016.3.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07호, 2020. 10. 20.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20>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12.20>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2016.12.20 법률 제14412호에 의하여 2016.3.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3호, 2020. 2. 4. 타법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20>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12.20>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2016.12.20 법률 제14412호에 의하여 2016.3.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20. 6. 25.

법률 제17086호, 2020. 3. 24.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20>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12.20>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2016.12.20 법률 제14412호에 의하여 2016.3.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20>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12.20>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2016.12.20 법률 제14412호에 의하여 2016.3.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14호, 2020. 2. 4.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20>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12.20>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2016.12.20 법률 제14412호에 의하여 2016.3.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19. 8. 20.

법률 제16445호, 2019. 8. 20.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20>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12.20>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2016.12.20 법률 제14412호에 의하여 2016.3.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 2018. 12. 18.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20>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12.20>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2016.12.20 법률 제14412호에 의하여 2016.3.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2호, 2018. 10. 16.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20>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12.20>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2016.12.20 법률 제14412호에 의하여 2016.3.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56호, 2017. 12. 12.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20>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12.20>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2016.12.20 법률 제14412호에 의하여 2016.3.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2016. 12. 20.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20>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12.20>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2016.12.20 법률 제14412호에 의하여 2016.3.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89호, 2014. 12. 30.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729호, 2013. 4. 5.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전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2. 9. 16.

법률 제11048호, 2011. 9. 15. 타법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고지명령의 집행)① 고지명령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이 한다.② 법원은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 법무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 중 제41조제3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우편송부에 관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은 제41조제3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⑤ 고지명령의 집행 및 고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2. 3. 16.

법률 제11162호, 2012. 1. 17.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고지명령의 집행)① 고지명령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이 한다.② 법원은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 법무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 중 제41조제3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우편송부에 관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은 제41조제3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⑤ 고지명령의 집행 및 고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 2011. 11. 17.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고지명령의 집행)① 고지명령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이 한다.② 법원은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 법무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 중 제41조제3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우편송부에 관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은 제41조제3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⑤ 고지명령의 집행 및 고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1. 10. 8.

법률 제10567호, 2011. 4. 7.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고지명령의 집행)① 고지명령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이 한다.② 법원은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 법무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 중 제41조제3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우편송부에 관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은 제41조제3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⑤ 고지명령의 집행 및 고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05호, 2011. 8. 4. 타법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고지명령의 집행)① 고지명령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이 한다.② 법원은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 법무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 중 제41조제3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우편송부에 관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은 제41조제3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⑤ 고지명령의 집행 및 고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고지명령의 집행)① 고지명령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이 한다.② 법원은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 법무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 중 제41조제3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우편송부에 관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은 제41조제3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⑤ 고지명령의 집행 및 고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