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22:15경 울산 남구 C빌딩 7층 화장실에 있는 청소도구 적재 공 간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소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의 모습을 약 49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 16: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 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