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폭행의 도구로 사용한 소주병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법률의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8. 19. 22:30경 서울 중랑구 E 2층에 위치한 'F' 술집 안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쥐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