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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단2158 가.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
행)(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김종철(기소), 임찬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공익법무관 D(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1. 7.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8.19.22:30경 서울 중랑구 E 2층에 위치한 'F' 술집 안에서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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