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8.19.22:30경 서울 중랑구 E 2층에 위치한 'F' 술집 안에서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