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06. 03. 24. 일부개정, 시행일 2006. 03. 24., 공포일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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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2006.3.24>

②삭제 <2006.3.24>

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이 법 위반(「형법」 各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신설 1980.12.18, 1990.12.31, 2006.3.24>

[2006.3.24 법률 제7891호에 의하여 2004.12.1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2항을 삭제함.]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8호, 2016. 1. 6. 일부개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① 삭제 <2016.1.6>② 삭제 <2006.3.24>③ 삭제 <2016.1.6>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4.12.30., 2016.1.6>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또는 제369조제1항(특수손괴)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제2항(강요)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제목개정 2014.12.30] [2006.3.24 법률 제7891호에 의하여 2004.12.1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2항을 삭제함.] [2016.1.6 법률 제13718호에 의하여 2015.9.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연혁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4.12.30>② 삭제 <2006.3.24>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4.12.30>1.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2.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3.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5년 이상의 유기징역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 <개정 2014.12.30>[제목개정 2014.12.30.] [2006.3.24 법률 제7891호에 의하여 2004.12.1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2항을 삭제함.]

연혁

시행 2006. 3. 24.

법률 제07891호, 2006. 3. 24. 일부개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등)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2006.3.24>②삭제 <2006.3.24>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④이 법 위반(「형법」 各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신설 1980.12.18, 1990.12.31, 2006.3.24>[2006.3.24 법률 제7891호에 의하여 2004.12.1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2항을 삭제함.]

연혁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078호, 2004. 1. 20. 타법개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등)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②야간에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80.12.18, 1990.12.31>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1980.12.18, 1990.12.31>④이 법 위반(刑法 各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신설 1980.12.18, 1990.12.31>[2003헌가12 2004. 12.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중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01. 12. 19.

법률 제06534호, 2001. 12. 19. 일부개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등)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②야간에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80.12.18, 1990.12.31>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1980.12.18, 1990.12.31>④이 법 위반(刑法 各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신설 1980.12.18, 1990.12.31>[2003헌가12 2004. 12.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중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93. 12. 10.

법률 제04590호, 1993. 12. 10. 일부개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등)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②야간에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80.12.18, 1990.12.31>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1980.12.18, 1990.12.31>④이 법 위반(刑法 各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신설 1980.12.18, 1990.12.31>[2003헌가12 2004. 12.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중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90. 12. 31.

법률 제04294호, 1990. 12. 31. 일부개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등)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②야간에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80.12.18, 1990.12.31>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1980.12.18, 1990.12.31>④이 법 위반(刑法 各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신설 1980.12.18, 1990.12.31>[2003헌가12 2004. 12.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중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80. 12. 18.

법률 제03279호, 1980. 12. 18. 일부개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등)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전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2.7.14>②야간에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80.12.18>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1980.12.18>④이 법 위반(刑法 各本條 포함)으로 3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신설 1980.12.18>

연혁

시행 1962. 7. 14.

법률 제01108호, 1962. 7. 14. 일부개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등)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전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2.7.14>②야간에 또는 상습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61. 6. 20.

법률 제00625호, 1961. 6. 20. 제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등)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전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수인이 공동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야간에 또는 상습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