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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2196 사기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강정영(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중고물품 사기 범행으로 징역 3년 6월과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사건과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사기죄로 수회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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