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6.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7.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년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까지 함께 했던 관계이고, 피고인 B은 2012년경 광주교도소 수감 당시 E과 같은 거실에 수용된 인연으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