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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3732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강정영(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0. 11.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6.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7.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년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까지 함께 했던 관계이고, 피고인 B은 2012년경 광주교도소 수감 당시 E과 같은 거실에 수용된 인연으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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