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중고물품 사기 범행으로 징역 3년 6월과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사건과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사기죄로 수회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