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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609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송삼현(기소), 문호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심은 이 사건 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판결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대법원사건조회기록 및 각 판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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