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심은 이 사건 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판결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대법원사건조회기록 및 각 판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