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 범위
제1원심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합계 9,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위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2009. 1. 13.경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제2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여 이에 불복한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환송전 당심은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에 관하여 유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병합을 이유로 직권으로 파기하고 형을 선고하였고, 제1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환송전 당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