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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단5154 사기
피고인
A
검사
장재완(기소), 이신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Q 등과 함께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정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하나은행 중계동지점에서, R, S을 통하여 피해자 T에게 "우리가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정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에 필요한 2억 원을 보관시키면 공로금을 더하여 4억 원으로 지급하겠다. 보관금은 은행지점장이 보관하므로 안전하고 은행지점장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줄 것이다. 50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정부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실이 없고,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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