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1. 13.경 사기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4. 양산시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F가 양산시 G 등 일대 32필지의 도시개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주)H로부터 주식 및 사업권 등을 양수하여 함께 위 대지에 토석채취 및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미화 1,400만 달러(당시 환율 한화 약 180억 원) 상당의 해외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고 믿은 F로 하여금 피해자 I에게 "외국에서 자본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경비가 없으니 그 경비를 우선 A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국내로 자금이 들어오는 즉시 A가 위 금액을 변제하여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