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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노3674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노영진(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2. 8. 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4,354,723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가족이 사리를 변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16.자 95모2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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