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4,354,723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가족이 사리를 변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16.자 95모2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