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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의 준용 여부 및 보충송달 수령자의 수송달능력 나. ○세 4월 정도의 여자 어린이에게 수송달능력이 있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가.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이 준용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 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는바,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 나. ○세 4월 정도의 여자 어린이가 송달로 인하여 생기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효력까지 이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송달 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인 아버지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3.9.19. 자 63로3 결정 1980.10.14. 선고 80누357 판결 나. 대법원 1968.5.7. 자 68마336 결정(집16②민8)

재항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원심결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95.2.24. 자 94노646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은 준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3.9.19.선고 63로3 결정 참조),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 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 할 것인 바,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0.10.14. 선고 80누357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재항고인)은 1994.11.3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노동쟁의조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2.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같은 해 12.31.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이 그 때부터 기산되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심은 1995.2.24.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보고서에 의하면, 그 통지서는 피고인의 딸인 공소외인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장녀로서 (생년월일 생략)이어서 위 서류의 수령당시 ○세 4월 남짓된 연령이었던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바, 피고인의 딸인 공소외인이 이 사건 송달 당시 ○세 4월 정도라면 송달로 인하여 생기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효력까지 이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송달 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인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정도는 있다 고 볼 것이므로( 대법원 1968.5.7.선고 68마336 결정 참조), 원심에 있어서의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