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원고,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남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8.부터 2023. 10.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지점 도로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21. 9. 28. 13:06경 남양주시 B 근처 편도 1차로 도로를 지나던 중, 원고 차량에 도로 위 전선이 걸려 전봇대가 쓰러지며 인근 주택 전력선과 지붕이 파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차량의 제원표에 기재된 최대 높이는 3.95m이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측정한 실제 높이는 3.92m이다.
라. 원고는 2021. 12. 7. 피해물 수리비 26,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지금 가입하고 4,608,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