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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도6763 사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20.

주 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는 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반면, 제3항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재량으로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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