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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1081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은미(기소), 추형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1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판단 범위 가. 소송의 경과 피고인, B, Col 공동피고인으로 된 이 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에, B를 벌금 500만 원에,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인 및 B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처하면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 3죄에 관한 부분 및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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