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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단1928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김은미(기소), 김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ol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3.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8. 10. 확정되었고, 2013.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8.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H(2009. 11. 18. 사망), 성명불상자(일명 I)와 함께 평소 부동산 감정 및 대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처럼 행세 하던 중,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의뢰한 피해자 G에게 감정가를 높게 책정해 준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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