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판시 제1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 금액이 3,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판시 2010. 8. 10.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