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구 근로기준법(1953.5.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고 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어 1997.3.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 제2항 및 근로기준법(1997.3.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된 것) 제37조 제2항 중 각 "퇴직금"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 중 각 "퇴직금"부분은 입법자가 1997.12.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8.1.1.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 중 각 "퇴직금"부분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