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1996. 12. 31. 일부개정, 시행일 1997. 03. 01., 공포일 199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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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임금채권우선변제)



①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채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질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개정 1989·3·29> [전문개정 1987·11·28] [94헌바19,95헌바34,97헌가11(병합) 1997.8.21

1. 구 근로기준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제2항 및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된 것) 제37조제2항 중 각 "퇴직금"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 중 각 "퇴직금"부분은 입법자가 1997. 12. 31. 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8. 1. 1.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 중 각 "퇴직금"부분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7. 3. 1.

법률 제05245호, 1996. 12. 3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임금채권우선변제)①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채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질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개정 1989·3·29> [전문개정 1987·11·28] [94헌바19,95헌바34,97헌가11(병합) 1997.8.211. 구 근로기준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제2항 및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된 것) 제37조제2항 중 각 "퇴직금"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2. 위 법률조항 중 각 "퇴직금"부분은 입법자가 1997. 12. 31. 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8. 1. 1.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 중 각 "퇴직금"부분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0. 7. 14.

법률 제04220호, 1990. 1. 13.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임금채권우선변제)①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채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질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개정 1989·3·29> [전문개정 1987·11·28] [94헌바19,95헌바34,97헌가11(병합) 1997.8.211. 구 근로기준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제2항 및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된 것) 제37조제2항 중 각 "퇴직금"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2. 위 법률조항 중 각 "퇴직금"부분은 입법자가 1997. 12. 31. 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8. 1. 1.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 중 각 "퇴직금"부분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9. 3. 29.

법률 제04099호, 1989. 3. 29.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임금채권우선변제)①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채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질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개정 1989·3·29> [전문개정 1987·11·28] [94헌바19,95헌바34,97헌가11(병합) 1997.8.211. 구 근로기준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제2항 및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된 것) 제37조제2항 중 각 "퇴직금"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2. 위 법률조항 중 각 "퇴직금"부분은 입법자가 1997. 12. 31. 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8. 1. 1.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 중 각 "퇴직금"부분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7. 11. 28.

법률 제03965호, 1987. 11. 28.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임금채권우선변제)①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월분의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채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질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7·11·28] [94헌바19,95헌바34,97헌가11(병합) 1997.8.211. 구 근로기준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제2항 및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된 것) 제37조제2항 중 각 "퇴직금"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2. 위 법률조항 중 각 "퇴직금"부분은 입법자가 1997. 12. 31. 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8. 1. 1.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 중 각 "퇴직금"부분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6. 12. 31.

법률 제03927호, 1986. 12. 31.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임금채권 우선변제)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1980·12·31]

연혁

시행 1982. 2. 1.

법률 제0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임금채권 우선변제)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1980·12·31]

연혁

시행 1981. 4. 8.

법률 제0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賃金債權 優先辨濟))(임금채권 우선변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1980·12·31]

연혁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49호, 1980. 12. 3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임금채권 우선변제)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1980·12·31]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708호, 1974. 12. 24.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임금채권 우선변제)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조세·공과금을 제외하고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본조신설 197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