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저당법

1993. 06. 11. 타법개정, 시행일 1994. 01. 01., 공포일 1993.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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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건설기계의 환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개정 1993.6.1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5. 11. 8.

법률 제07694호, 2005. 11. 8. 일부개정 | 건설기계저당법

・제4조((抵當權의 內容))(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건설기계의 환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93.6.11>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건설기계저당법

・제4조((抵當權의 內容))(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건설기계의 환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개정 1993.6.11>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건설기계저당법

・제4조(저당권의 내용)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건설기계의 환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개정 1993.6.11>

연혁

시행 1967. 1. 1.

법률 제01855호, 1966. 12. 23. 제정 | 중기저당법

・제4조(저당권의 내용)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중기의 환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