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저당법

1991. 12. 14. 타법개정, 시행일 1992. 07. 01., 공포일 199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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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담보로 제공한 항공기(以下 抵當 航空機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항공기저당법

・제4조(저당권의 내용)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항공기(以下 抵當航空機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항공기저당법

・제4조(저당권의 내용)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항공기(以下 抵當航空機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연혁

시행 1992. 7. 1.

법률 제04435호, 1991. 12. 14. 타법개정 | 항공기저당법

・제4조(저당권의 내용)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담보로 제공한 항공기(以下 抵當 航空機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연혁

시행 1962. 2. 24.

법률 제00867호, 1961. 12. 23. 제정 | 항공기저당법

・제4조(저당권의 내용)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담보로 제공한 항공기(以下 抵當 航空機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