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저당법

[시행 1992. 7. 1.][법률 제04435호, 1991. 12. 14. 타법개정]


항공기저당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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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항공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동산신용을 증진시킴으로써 항공의 건전한 발달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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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서 항공기라 함은 비행기와 회전익항공기로서 항공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것을 말한다.


제3조(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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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저당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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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담보로 제공한 항공기(以下 抵當 航空機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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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저당권의 득실변경은 항공법에 규정하는 항공기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6조(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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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은 저당항공기가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되어 말소등록의 신청을 수리한 때 또는 동법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한 후당해항공기의 소유자가 기간내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제7조(저당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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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저당권자는 전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항공기에 대하여 즉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저당권자는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행사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간내와 저당권의 행사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내에는 당해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다.

④경락을 허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에 관하여는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1.12.14>


제8조(질권설정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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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9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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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에 관하여는 본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867호, 1961. 12. 23.>
부 칙<법률 제4435호, 1991.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