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청구기간(請求期間)
나. 행정규칙(行政規則)이 법규명령(法規命令)으로서 기능하게 되어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다. 법규정립행위(法規定立行爲)로 기본권침해행위(基本權侵害行爲)가 계속되는지 여부재판요지
가. 1.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가 법령(法令)을 제정(制定) 또는 개정(改正)하는 것과 같은 법규정립작용(法規定立作用)이고,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법령공포후(法令公布後)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생기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여기서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률(法律)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明白)히 구체적(具體的)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침해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등 구체적(具體的)인 여러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재판(憲法裁判)에 적합(適合)하게 된 때를 말한다.
나. 법령(法令)의 직접적인 위임(委任)에 따라 위임행정기관(委任行政機關)이 그 법령(法令)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制定形式)은 비록 법규명령(法規命令)이 아닌 고시(告示), 훈령(訓令), 예규(例規) 등과 같은 행정규칙(行政規則)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上位法令)의 위임한계(委任限界)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上位法令)과 결합(結合)하여 대외적(對外的)인 구속력(拘束力)을 갖는 법규명령(法規命令)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법령(法令)과 예규(例規)의 관계규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침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법규정립행위(法規定立行爲)(입법행위(立法行爲)는 그것이 국회입법(國會立法)이든 행정입법(行政立法)이든 막론하고 일종의 법률행위(法律行爲)이므로 행위(行爲)의 속성상 행위(行爲) 자체(自體)는 한번에 끝나는 것이고, 그러한 입법행위(立法行爲)의 결과(結果)인 권리침해상태(權利侵害狀態)가 계속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참조판례
1.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판례집 2, 220),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판례집 2, 332), 1990.10.8. 선고, 90헌마18 결정(판례집 2, 357), 1990.10.26. 고지, 90헌마165 결정(판례집 2, 390), 1991.1.8. 선고, 90헌마210 결정(판례집 3, 1), 1991.3.11. 선고, 91헌마21 결정(판례집 3, 91), 1992.4.14. 선고, 89헌마136 결정(판례집 4, 179), 1992.4.14. 선고, 90헌마82 결정(판례집 4, 194), 1992.6.26. 선고, 89헌마132 결정(판례집 4, 387), 1992.6.30. 고지, 92헌마112 결정(판례집 4, 490), 1992.7.23. 선고, 91헌마211 결정(판례집 4, 549), 1992.11.12. 선고, 89헌마88 결정(판례집 4, 739)
2. 1990.9.3. 선고, 90헌마13 결정(판례집 2, 298), 1991.7.8. 선고, 91헌마42 결정(판례집 3,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