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1992. 03. 13. 일부개정, 시행일 1992. 03. 13., 공포일 1992.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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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

1. 일반직공무원

가. 3급이상 ------- 3년이상

나. 4급 및 5급 ------- 5년이상

다. 6급 ------- 4년이상

라. 7급 및 8급 ------- 3년이상

마. 9급 ------- 2년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6등급이상 ------- 3년이상

나. 7등급 및 8등급 ------- 2년이상

다. 9등급 및 10등급 ------- 1년 6월이상

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

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

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총무처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개정 1991·6·27>

⑦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1의<%생략:별표1%>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5·12·31, 1989·3·27>

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5·12·31>

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1·6·27>

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

[전문개정 1981·6·10]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6. 27.

대통령령 제34608호, 2024. 6. 27.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11.18, 2023.12.26>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가. 4급 및 5급: 3년 이상나. 6급: 2년 이상다. 7급, 8급 및 9급: 1년 이상2. 우정직공무원가. 우정2급: 3년 이상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1년 6개월 이상다. 우정7급, 우정8급 및 우정9급: 1년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 2014.2.5, 2015.11.18, 2016.6.24, 2017.1.31, 2018.7.3, 2020.12.29, 2023.10.10, 2023.12.26>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질병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 삭제 <2016.6.24>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기간에는 제5항, 제6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신분에서의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종전의 신분에서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준하는 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22.12.27>1.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퇴직 후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2.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퇴직 후 다시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1. 연구관ㆍ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ㆍ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6, 2017.12.29, 2023.10.10>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7.1.10>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⑭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이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직연수에 합산하는 재직기간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2.12.27>⑮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되었던 지방공무원이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을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신설 2022.12.27>[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11.18, 2023.12.26>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가. 4급 및 5급: 3년 이상나. 6급: 2년 이상다. 7급, 8급 및 9급: 1년 이상2. 우정직공무원가. 우정2급: 3년 이상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1년 6개월 이상다. 우정7급, 우정8급 및 우정9급: 1년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 2014.2.5, 2015.11.18, 2016.6.24, 2017.1.31, 2018.7.3, 2020.12.29, 2023.10.10, 2023.12.26>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질병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 삭제 <2016.6.24>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기간에는 제5항, 제6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신분에서의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종전의 신분에서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준하는 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22.12.27>1.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퇴직 후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2.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퇴직 후 다시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1. 연구관ㆍ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ㆍ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6, 2017.12.29, 2023.10.10>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7.1.10>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⑭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이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직연수에 합산하는 재직기간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2.12.27>⑮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되었던 지방공무원이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을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신설 2022.12.27>[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53호, 2023. 12. 26.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11.18, 2023.12.26>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가. 4급 및 5급: 3년 이상나. 6급: 2년 이상다. 7급, 8급 및 9급: 1년 이상2. 우정직공무원가. 우정2급: 3년 이상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1년 6개월 이상다. 우정7급, 우정8급 및 우정9급: 1년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 2014.2.5, 2015.11.18, 2016.6.24, 2017.1.31, 2018.7.3, 2020.12.29, 2023.10.10, 2023.12.26>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질병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 삭제 <2016.6.24>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기간에는 제5항, 제6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신분에서의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종전의 신분에서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준하는 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22.12.27>1.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퇴직 후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2.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퇴직 후 다시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1. 연구관ㆍ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ㆍ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6, 2017.12.29, 2023.10.10>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7.1.10>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⑭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이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직연수에 합산하는 재직기간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2.12.27>⑮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되었던 지방공무원이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을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신설 2022.12.27>[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23. 10. 12.

대통령령 제33798호, 2023. 10. 10.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11.18>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우정직공무원가. 우정2급: 4년 이상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 2014.2.5, 2015.11.18, 2016.6.24, 2017.1.31, 2018.7.3, 2020.12.29, 2023.10.10>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 삭제 <2016.6.24>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기간에는 제5항, 제6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신분에서의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종전의 신분에서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준하는 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22.12.27>1.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퇴직 후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2.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퇴직 후 다시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1. 연구관ㆍ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ㆍ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6, 2017.12.29, 2023.10.10>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7.1.10>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⑭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이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직연수에 합산하는 재직기간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2.12.27>⑮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되었던 지방공무원이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을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신설 2022.12.27>[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23. 8. 30.

대통령령 제33692호, 2023. 8. 30.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11.18>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우정직공무원가. 우정2급: 4년 이상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 2014.2.5, 2015.11.18, 2016.6.24, 2017.1.31, 2018.7.3, 2020.12.29>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 삭제 <2016.6.24>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기간에는 제5항, 제6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신분에서의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종전의 신분에서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준하는 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22.12.27>1.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퇴직 후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2.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퇴직 후 다시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1. 연구관ㆍ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ㆍ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6, 2017.12.29>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7.1.10>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⑭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이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직연수에 합산하는 재직기간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2.12.27>⑮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되었던 지방공무원이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을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신설 2022.12.27>[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51호, 2022. 12. 27.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11.18>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우정직공무원가. 우정2급: 4년 이상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 2014.2.5, 2015.11.18, 2016.6.24, 2017.1.31, 2018.7.3, 2020.12.29>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 삭제 <2016.6.24>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기간에는 제5항, 제6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신분에서의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종전의 신분에서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준하는 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22.12.27>1.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퇴직 후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2.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퇴직 후 다시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1. 연구관ㆍ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ㆍ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6, 2017.12.29>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7.1.10>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⑭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이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직연수에 합산하는 재직기간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2.12.27>⑮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되었던 지방공무원이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을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신설 2022.12.27>[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22. 7. 21.

대통령령 제32627호, 2022. 5. 9.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11.18>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우정직공무원가. 우정2급: 4년 이상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 2014.2.5, 2015.11.18, 2016.6.24, 2017.1.31, 2018.7.3, 2020.12.29>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 삭제 <2016.6.24>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삭제 <2013.11.20>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1. 연구관ㆍ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ㆍ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6, 2017.12.29>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7.1.10>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162호, 2021. 11. 30.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11.18>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우정직공무원가. 우정2급: 4년 이상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 2014.2.5, 2015.11.18, 2016.6.24, 2017.1.31, 2018.7.3, 2020.12.29>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 삭제 <2016.6.24>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삭제 <2013.11.20>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1. 연구관ㆍ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ㆍ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6, 2017.12.29>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7.1.10>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11.18>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우정직공무원가. 우정2급: 4년 이상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 2014.2.5, 2015.11.18, 2016.6.24, 2017.1.31, 2018.7.3, 2020.12.29>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 삭제 <2016.6.24>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삭제 <2013.11.20>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1. 연구관ㆍ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ㆍ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6, 2017.12.29>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7.1.10>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37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11.18>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우정직공무원가. 우정2급: 4년 이상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 2014.2.5, 2015.11.18, 2016.6.24, 2017.1.31, 2018.7.3, 2020.12.29>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 삭제 <2016.6.24>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삭제 <2013.11.20>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1. 연구관ㆍ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ㆍ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6, 2017.12.29>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7.1.10>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20. 9. 22.

대통령령 제31042호, 2020. 9. 22.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11.18>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우정직공무원가. 우정2급: 4년 이상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 2014.2.5, 2015.11.18, 2016.6.24, 2017.1.31, 2018.7.3>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 삭제 <2016.6.24>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삭제 <2013.11.20>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6, 2017.12.29>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7.1.10>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20. 7. 15.

대통령령 제30833호, 2020. 7. 14.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11.18>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우정직공무원가. 우정2급: 4년 이상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 2014.2.5, 2015.11.18, 2016.6.24, 2017.1.31, 2018.7.3>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 삭제 <2016.6.24>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삭제 <2013.11.20>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6, 2017.12.29>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7.1.10>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11.18>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우정직공무원가. 우정2급: 4년 이상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 2014.2.5, 2015.11.18, 2016.6.24, 2017.1.31, 2018.7.3>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 삭제 <2016.6.24>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삭제 <2013.11.20>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1. 연구관ㆍ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ㆍ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6, 2017.12.29>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7.1.10>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11.18>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우정직공무원가. 우정2급: 4년 이상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 2014.2.5, 2015.11.18, 2016.6.24, 2017.1.31, 2018.7.3>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 삭제 <2016.6.24>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삭제 <2013.11.20>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1. 연구관ㆍ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ㆍ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6, 2017.12.29>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7.1.10>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20. 2. 25.

대통령령 제30493호, 2020. 2. 25.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11.18>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우정직공무원가. 우정2급: 4년 이상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 2014.2.5, 2015.11.18, 2016.6.24, 2017.1.31, 2018.7.3>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 삭제 <2016.6.24>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삭제 <2013.11.20>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6, 2017.12.29>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7.1.10>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9. 11. 5.

대통령령 제30191호, 2019. 11. 5.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11.18>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우정직공무원가. 우정2급: 4년 이상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 2014.2.5, 2015.11.18, 2016.6.24, 2017.1.31, 2018.7.3>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 삭제 <2016.6.24>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삭제 <2013.11.20>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1. 연구관ㆍ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ㆍ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6, 2017.12.29>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7.1.10>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930호, 2019. 6. 25.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11.18>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우정직공무원가. 우정2급: 4년 이상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 2014.2.5, 2015.11.18, 2016.6.24, 2017.1.31, 2018.7.3>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 삭제 <2016.6.24>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삭제 <2013.11.20>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6, 2017.12.29>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7.1.10>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9. 6. 18.

대통령령 제29868호, 2019. 6. 18.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11.18>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우정직공무원가. 우정2급: 4년 이상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 2014.2.5, 2015.11.18, 2016.6.24, 2017.1.31, 2018.7.3>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 삭제 <2016.6.24>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삭제 <2013.11.20>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6, 2017.12.29>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7.1.10>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11.18>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우정직공무원가. 우정2급: 4년 이상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 2014.2.5, 2015.11.18, 2016.6.24, 2017.1.31, 2018.7.3>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 삭제 <2016.6.24>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삭제 <2013.11.20>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6, 2017.12.29>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7.1.10>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8. 7. 3.

대통령령 제29031호, 2018. 7. 3.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11.18>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우정직공무원가. 우정2급: 4년 이상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 2014.2.5, 2015.11.18, 2016.6.24, 2017.1.31, 2018.7.3>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 삭제 <2016.6.24>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삭제 <2013.11.20>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6, 2017.12.29>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7.1.10>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72호, 2017. 12. 29.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11.18>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우정직공무원가. 우정2급: 4년 이상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 2014.2.5, 2015.11.18, 2016.6.24, 2017.1.31>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 삭제 <2016.6.24>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삭제 <2013.11.20>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6, 2017.12.29>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7.1.10>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20호, 2017. 7. 26.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11.18>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우정직공무원가. 우정2급: 4년 이상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 2014.2.5, 2015.11.18, 2016.6.24, 2017.1.31>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 삭제 <2016.6.24>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삭제 <2013.11.20>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6>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7.1.10>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11.18>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우정직공무원가. 우정2급: 4년 이상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 2014.2.5, 2015.11.18, 2016.6.24, 2017.1.31>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 삭제 <2016.6.24>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삭제 <2013.11.20>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6>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7.1.10>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7. 2. 11.

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1. 10.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11.18>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우정직공무원가. 우정2급: 4년 이상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 2014.2.5, 2015.11.18, 2016.6.24>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 삭제 <2016.6.24>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삭제 <2013.11.20>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6>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7.1.10>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2호, 2017. 1. 31.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11.18>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우정직공무원가. 우정2급: 4년 이상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 2014.2.5, 2015.11.18, 2016.6.24, 2017.1.31>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 삭제 <2016.6.24>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삭제 <2013.11.20>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6>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7.1.10>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6. 6. 25.

대통령령 제27256호, 2016. 6. 24.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11.18>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우정직공무원가. 우정2급: 4년 이상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 2014.2.5, 2015.11.18, 2016.6.24>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 삭제 <2016.6.24>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삭제 <2013.11.20>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6>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6. 2. 3.

대통령령 제26944호, 2016. 2. 3.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11.18>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우정직공무원가. 우정2급: 4년 이상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 2014.2.5, 2015.11.18>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2)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 3)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4)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경우 5)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라.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이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삭제 <2013.11.20>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6>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5. 11. 19.

대통령령 제26653호, 2015. 11. 18.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11.18>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우정직공무원가. 우정2급: 4년 이상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 2014.2.5, 2015.11.18>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2)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 3)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4)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경우 5)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라.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이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삭제 <2013.11.20>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6>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66호, 2015. 9. 25.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우정직공무원가. 우정1급 및 우정2급: 4년 이상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 2014.2.5>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삭제 <2013.11.20>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6>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5. 7. 13.

대통령령 제26397호, 2015. 7. 13.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우정직공무원가. 우정1급 및 우정2급: 4년 이상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 2014.2.5>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삭제 <2013.11.20>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6>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우정직공무원가. 우정1급 및 우정2급: 4년 이상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 2014.2.5>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삭제 <2013.11.20>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6>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4. 6. 30.

대통령령 제25415호, 2014. 6. 30.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우정직공무원가. 우정1급 및 우정2급: 4년 이상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 2014.2.5>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삭제 <2013.11.20>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6>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4. 2. 7.

대통령령 제25137호, 2014. 2. 5.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우정직공무원가. 우정1급 및 우정2급: 4년 이상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 2014.2.5>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삭제 <2013.11.20>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6>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4. 1. 10.

대통령령 제25075호, 2014. 1. 10.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우정직공무원가. 우정1급 및 우정2급: 4년 이상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삭제 <2013.11.20>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6>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3. 12. 16.

대통령령 제25000호, 2013. 12. 16.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우정직공무원가. 우정1급 및 우정2급: 4년 이상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삭제 <2013.11.20>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6>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3. 12. 12.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우정직공무원가. 우정1급 및 우정2급: 4년 이상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삭제 <2013.11.20>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0.6.15>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3. 4. 23.

대통령령 제24503호, 2013. 4. 22.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1.7.4, 2012.3.30>1. 일반직공무원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2년 이상다. 기능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 직급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그 공무원의 원(原) 직급에 상응하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2.1.26>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0.6.15>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1.7.4, 2012.3.30>1. 일반직공무원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2년 이상다. 기능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 직급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그 공무원의 원(原) 직급에 상응하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2.1.26>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0.6.15>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3. 2. 20.

대통령령 제24380호, 2013. 2. 20.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1.7.4, 2012.3.30>1. 일반직공무원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2년 이상다. 기능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 직급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그 공무원의 원(原) 직급에 상응하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2.1.26>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0.6.15>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2. 9. 28.

대통령령 제24124호, 2012. 9. 28.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1.7.4, 2012.3.30>1. 일반직공무원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2년 이상다. 기능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 직급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그 공무원의 원(原) 직급에 상응하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2.1.26>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0.6.15>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1.7.4>1. 일반직공무원가. 4급 및 5급: 5년 이상나. 6급: 4년 이상다. 7급 및 8급: 3년 이상라. 9급: 2년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2년 이상다. 기능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 직급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그 공무원의 원(原) 직급에 상응하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2.1.26>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0.6.15>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2. 3. 30.

대통령령 제23691호, 2012. 3. 30.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1.7.4, 2012.3.30>1. 일반직공무원가. 4급: 3년 이상나. 5급: 4년 이상다. 6급: 3년 6개월 이상라. 7급 및 8급: 2년 이상마. 9급: 1년 6개월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2년 이상다. 기능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 직급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그 공무원의 원(原) 직급에 상응하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2.1.26>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0.6.15>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2. 1. 26.

대통령령 제23555호, 2012. 1. 26.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1.7.4>1. 일반직공무원가. 4급 및 5급: 5년 이상나. 6급: 4년 이상다. 7급 및 8급: 3년 이상라. 9급: 2년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2년 이상다. 기능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 직급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그 공무원의 원(原) 직급에 상응하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2.1.26>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⑨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0.6.15>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1. 9. 30.

대통령령 제23174호, 2011. 9. 29.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1.7.4>1. 일반직공무원가. 4급 및 5급: 5년 이상나. 6급: 4년 이상다. 7급 및 8급: 3년 이상라. 9급: 2년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2년 이상다. 기능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 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그 공무원의 원(原) 직급에 상응하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특별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⑨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0.6.15>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1. 9. 6.

대통령령 제23118호, 2011. 9. 6.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1.7.4>1. 일반직공무원가. 4급 및 5급: 5년 이상나. 6급: 4년 이상다. 7급 및 8급: 3년 이상라. 9급: 2년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2년 이상다. 기능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 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그 공무원의 원(原) 직급에 상응하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특별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⑨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0.6.15>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1. 7. 4.

대통령령 제23014호, 2011. 7. 4.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1.7.4>1. 일반직공무원가. 4급 및 5급: 5년 이상나. 6급: 4년 이상다. 7급 및 8급: 3년 이상라. 9급: 2년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2년 이상다. 기능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 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그 공무원의 원(原) 직급에 상응하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특별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⑨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0.6.15>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1. 4. 4.

대통령령 제22834호, 2011. 4. 4.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1. 일반직공무원가. 4급 및 5급: 5년 이상나. 6급: 4년 이상다. 7급 및 8급: 3년 이상라. 9급: 2년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2년 이상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 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그 공무원의 원(原) 직급에 상응하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특별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⑨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0.6.15>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1. 3. 7.

대통령령 제22691호, 2011. 3. 7.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1. 일반직공무원가. 4급 및 5급: 5년 이상나. 6급: 4년 이상다. 7급 및 8급: 3년 이상라. 9급: 2년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2년 이상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3. 시보임용 기간③ 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 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그 공무원의 원(原) 직급에 상응하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특별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⑨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0.6.15>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1. 1. 10.

대통령령 제22617호, 2011. 1. 10.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1. 일반직공무원가. 4급 및 5급: 5년 이상나. 6급: 4년 이상다. 7급 및 8급: 3년 이상라. 9급: 2년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2년 이상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3. 시보임용 기간③ 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 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그 공무원의 원(原) 직급에 상응하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특별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⑨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0.6.15>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0. 9. 10.

대통령령 제22373호, 2010. 9. 10.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1. 일반직공무원가. 4급 및 5급: 5년 이상나. 6급: 4년 이상다. 7급 및 8급: 3년 이상라. 9급: 2년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2년 이상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3. 시보임용 기간③ 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 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그 공무원의 원(原) 직급에 상응하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특별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⑨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0.6.15>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0. 6. 15.

대통령령 제22202호, 2010. 6. 15.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1. 일반직공무원가. 4급 및 5급: 5년 이상나. 6급: 4년 이상다. 7급 및 8급: 3년 이상라. 9급: 2년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2년 이상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3. 시보임용 기간③ 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 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그 공무원의 원(原) 직급에 상응하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특별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⑨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0.6.15>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09. 9. 8.

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1. 일반직공무원가. 4급 및 5급: 5년 이상나. 6급: 4년 이상다. 7급 및 8급: 3년 이상라. 9급: 2년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2년 이상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3. 시보임용 기간③ 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 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그 공무원의 원(原) 직급에 상응하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특별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⑨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⑪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09. 3. 31.

대통령령 제21386호, 2009. 3. 31.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승진소요최저연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7, 1998.12.31>1. 일반직공무원가. 삭제 <2006.6.12>나. 4급 및 5급 ------- 5년 이상다. 6급 ------- 4년 이상라. 7급 및 8급 ------- 3년 이상마. 9급 ------- 2년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 이상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 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89.3.27, 1996.7.31, 1998.12.31, 2004.6.11, 2005.2.25, 2005.12.30, 2007.5.16>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3. 시보임용기간③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개정 1982.12.31, 2009.3.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한다. <개정 2006.6.12, 2008.2.5>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개정 1991.6.27, 1998.2.28, 2004.6.11, 2008.2.29>⑦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당해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4.6.11, 2008.2.29>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특별채용된 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한다. <신설 1985.12.31, 2002.7.10, 2005.2.25, 2006.6.12>⑨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8.2.29>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 <개정 1989.3.27, 2005.2.25>⑪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넣는다. <신설 2007.5.16>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신설 2009.3.31>[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2009. 3. 12.

대통령령 제21344호, 2009. 3. 12.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승진소요최저연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7, 1998.12.31>1. 일반직공무원가. 삭제 <2006.6.12>나. 4급 및 5급 ------- 5년 이상다. 6급 ------- 4년 이상라. 7급 및 8급 ------- 3년 이상마. 9급 ------- 2년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 이상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 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89.3.27, 1996.7.31, 1998.12.31, 2004.6.11, 2005.2.25, 2005.12.30, 2007.5.16>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3. 시보임용기간③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한다. <개정 2006.6.12, 2008.2.5>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개정 1991.6.27, 1998.2.28, 2004.6.11, 2008.2.29>⑦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당해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4.6.11, 2008.2.29>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특별채용된 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한다. <신설 1985.12.31, 2002.7.10, 2005.2.25, 2006.6.12>⑨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8.2.29>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 <개정 1989.3.27, 2005.2.25>⑪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넣는다. <신설 2007.5.16>[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2009. 2. 3.

대통령령 제21289호, 2009. 2. 3.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승진소요최저연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7, 1998.12.31>1. 일반직공무원가. 삭제 <2006.6.12>나. 4급 및 5급 ------- 5년 이상다. 6급 ------- 4년 이상라. 7급 및 8급 ------- 3년 이상마. 9급 ------- 2년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 이상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 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89.3.27, 1996.7.31, 1998.12.31, 2004.6.11, 2005.2.25, 2005.12.30, 2007.5.16>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3. 시보임용기간③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한다. <개정 2006.6.12, 2008.2.5>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개정 1991.6.27, 1998.2.28, 2004.6.11, 2008.2.29>⑦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당해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4.6.11, 2008.2.29>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특별채용된 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한다. <신설 1985.12.31, 2002.7.10, 2005.2.25, 2006.6.12>⑨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8.2.29>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 <개정 1989.3.27, 2005.2.25>⑪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넣는다. <신설 2007.5.16>[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2008. 6. 27.

대통령령 제20888호, 2008. 6. 27.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7, 1998.12.31>1. 일반직공무원가. 삭제 <2006.6.12>나. 4급 및 5급 ------- 5년 이상다. 6급 ------- 4년 이상라. 7급 및 8급 ------- 3년 이상마. 9급 ------- 2년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 이상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 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89.3.27, 1996.7.31, 1998.12.31, 2004.6.11, 2005.2.25, 2005.12.30, 2007.5.16>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3. 시보임용기간③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한다. <개정 2006.6.12, 2008.2.5>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개정 1991.6.27, 1998.2.28, 2004.6.11, 2008.2.29>⑦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당해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4.6.11, 2008.2.29>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특별채용된 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한다. <신설 1985.12.31, 2002.7.10, 2005.2.25, 2006.6.12>⑨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8.2.29>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 <개정 1989.3.27, 2005.2.25>⑪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넣는다. <신설 2007.5.16>[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10호, 2008. 2. 29.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 1998.12.31>1. 일반직공무원가. 삭제 <2006.6.12>나. 4급 및 5급 ------- 5년 이상다. 6급 ------- 4년 이상라. 7급 및 8급 ------- 3년 이상마. 9급 ------- 2년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 이상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 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89.3.27, 1996.7.31, 1998.12.31, 2004.6.11, 2005.2.25, 2005.12.30, 2007.5.16>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3. 시보임용기간③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한다. <개정 2006.6.12, 2008.2.5>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개정 1991.6.27, 1998.2.28, 2004.6.11, 2008.2.29>⑦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당해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4.6.11, 2008.2.29>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5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특별채용된 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한다. <신설 1985.12.31, 2002.7.10, 2005.2.25, 2006.6.12>⑨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8.2.29>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 2005.2.25>⑪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넣는다. <신설 2007.5.16>[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2008. 2. 5.

대통령령 제20604호, 2008. 2. 5.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 1998.12.31>1. 일반직공무원가. 삭제 <2006.6.12>나. 4급 및 5급 ------- 5년 이상다. 6급 ------- 4년 이상라. 7급 및 8급 ------- 3년 이상마. 9급 ------- 2년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 이상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 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89.3.27, 1996.7.31, 1998.12.31, 2004.6.11, 2005.2.25, 2005.12.30, 2007.5.16>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3. 시보임용기간③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한다. <개정 2006.6.12, 2008.2.5>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개정 1991.6.27, 1998.2.28, 2004.6.11>⑦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당해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4.6.11>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나. 5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특별채용된 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한다. <신설 1985.12.31, 2002.7.10, 2005.2.25, 2006.6.12>⑨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 2005.2.25>⑪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넣는다. <신설 2007.5.16>[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2007. 5. 16.

대통령령 제20059호, 2007. 5. 16.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 1998.12.31>1. 일반직공무원가. 삭제 <2006.6.12>나. 4급 및 5급 ------- 5년 이상다. 6급 ------- 4년 이상라. 7급 및 8급 ------- 3년 이상마. 9급 ------- 2년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 이상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 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89.3.27, 1996.7.31, 1998.12.31, 2004.6.11, 2005.2.25, 2005.12.30, 2007.5.16>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3. 시보임용기간③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4급 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한다. <개정 2006.6.12>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개정 1991.6.27, 1998.2.28, 2004.6.11>⑦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당해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4.6.11>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나. 5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특별채용된 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한다. <신설 1985.12.31, 2002.7.10, 2005.2.25, 2006.6.12>⑨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 2005.2.25>⑪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넣는다. <신설 2007.5.16>[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787호, 2006. 12. 29.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 1998.12.31>1. 일반직공무원가. 삭제 <2006.6.12>나. 4급 및 5급 ------- 5년 이상다. 6급 ------- 4년 이상라. 7급 및 8급 ------- 3년 이상마. 9급 ------- 2년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 이상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 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89.3.27, 1996.7.31, 1998.12.31, 2004.6.11, 2005.2.25, 2005.12.30>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동조동항제3호·제5호·제6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3. 시보임용기간③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하되, 4급 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한다. <개정 2006.6.12>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개정 1991.6.27, 1998.2.28, 2004.6.11>⑦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당해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4.6.11>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나. 5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특별채용된 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한다. <신설 1985.12.31, 2002.7.10, 2005.2.25, 2006.6.12>⑨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 2005.2.25>[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5호, 2006. 6. 12.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 1998.12.31>1. 일반직공무원가. 삭제 <2006.6.12>나. 4급 및 5급 ------- 5년 이상다. 6급 ------- 4년 이상라. 7급 및 8급 ------- 3년 이상마. 9급 ------- 2년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 이상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 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89.3.27, 1996.7.31, 1998.12.31, 2004.6.11, 2005.2.25, 2005.12.30>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동조동항제3호·제5호·제6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3. 시보임용기간③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하되, 4급 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한다. <개정 2006.6.12>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개정 1991.6.27, 1998.2.28, 2004.6.11>⑦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당해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4.6.11>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나. 5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특별채용된 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한다. <신설 1985.12.31, 2002.7.10, 2005.2.25, 2006.6.12>⑨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 2005.2.25>[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2006. 3. 30.

대통령령 제19431호, 2006. 3. 29.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 1998.12.31>1. 일반직공무원가. 3급 이상 ------- 3년 이상나. 4급 및 5급 ------- 5년 이상다. 6급 ------- 4년 이상라. 7급 및 8급 ------- 3년 이상마. 9급 ------- 2년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 이상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 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89.3.27, 1996.7.31, 1998.12.31, 2004.6.11, 2005.2.25, 2005.12.30>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동조동항제3호·제5호·제6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3. 시보임용기간③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하되, 4급 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개정 1991.6.27, 1998.2.28, 2004.6.11>⑦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당해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4.6.11>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나. 5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1985.12.31, 2002.7.10, 2005.2.25>⑨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 2005.2.25>[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187호, 2005. 12. 26.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 1998.12.31>1. 일반직공무원가. 3급 이상 ------- 3년 이상나. 4급 및 5급 ------- 5년 이상다. 6급 ------- 4년 이상라. 7급 및 8급 ------- 3년 이상마. 9급 ------- 2년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 이상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 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89.3.27, 1996.7.31, 1998.12.31, 2004.6.11, 2005.2.25>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3. 시보임용기간③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하되, 4급 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개정 1991.6.27, 1998.2.28, 2004.6.11>⑦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당해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4.6.11>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나. 5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1985.12.31, 2002.7.10, 2005.2.25>⑨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 이내에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4.6.11>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 2005.2.25>[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51호, 2005. 12. 30.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 1998.12.31>1. 일반직공무원가. 3급 이상 ------- 3년 이상나. 4급 및 5급 ------- 5년 이상다. 6급 ------- 4년 이상라. 7급 및 8급 ------- 3년 이상마. 9급 ------- 2년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 이상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 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89.3.27, 1996.7.31, 1998.12.31, 2004.6.11, 2005.2.25, 2005.12.30>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동조동항제3호·제5호·제6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3. 시보임용기간③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하되, 4급 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개정 1991.6.27, 1998.2.28, 2004.6.11>⑦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당해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4.6.11>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나. 5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1985.12.31, 2002.7.10, 2005.2.25>⑨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 2005.2.25>[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2005. 10. 30.

대통령령 제19109호, 2005. 10. 26.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 1998.12.31>1. 일반직공무원가. 3급 이상 ------- 3년 이상나. 4급 및 5급 ------- 5년 이상다. 6급 ------- 4년 이상라. 7급 및 8급 ------- 3년 이상마. 9급 ------- 2년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 이상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 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89.3.27, 1996.7.31, 1998.12.31, 2004.6.11, 2005.2.25>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3. 시보임용기간③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하되, 4급 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개정 1991.6.27, 1998.2.28, 2004.6.11>⑦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당해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4.6.11>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나. 5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1985.12.31, 2002.7.10, 2005.2.25>⑨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 이내에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4.6.11>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 2005.2.25>[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2005. 7. 26.

대통령령 제18965호, 2005. 7. 26.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 1998.12.31>1. 일반직공무원가. 3급 이상 ------- 3년 이상나. 4급 및 5급 ------- 5년 이상다. 6급 ------- 4년 이상라. 7급 및 8급 ------- 3년 이상마. 9급 ------- 2년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 이상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 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89.3.27, 1996.7.31, 1998.12.31, 2004.6.11, 2005.2.25>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3. 시보임용기간③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하되, 4급 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개정 1991.6.27, 1998.2.28, 2004.6.11>⑦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당해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4.6.11>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나. 5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1985.12.31, 2002.7.10, 2005.2.25>⑨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 이내에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4.6.11>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 2005.2.25>[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2005. 5. 26.

대통령령 제18842호, 2005. 5. 26.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 1998.12.31>1. 일반직공무원가. 3급 이상 ------- 3년 이상나. 4급 및 5급 ------- 5년 이상다. 6급 ------- 4년 이상라. 7급 및 8급 ------- 3년 이상마. 9급 ------- 2년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 이상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 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89.3.27, 1996.7.31, 1998.12.31, 2004.6.11, 2005.2.25>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3. 시보임용기간③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하되, 4급 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개정 1991.6.27, 1998.2.28, 2004.6.11>⑦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당해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4.6.11>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나. 5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1985.12.31, 2002.7.10, 2005.2.25>⑨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 이내에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4.6.11>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 2005.2.25>[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2005. 2. 25.

대통령령 제18715호, 2005. 2. 25.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 1998.12.31>1. 일반직공무원가. 3급 이상 ------- 3년 이상나. 4급 및 5급 ------- 5년 이상다. 6급 ------- 4년 이상라. 7급 및 8급 ------- 3년 이상마. 9급 ------- 2년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 이상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 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89.3.27, 1996.7.31, 1998.12.31, 2004.6.11, 2005.2.25>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3. 시보임용기간③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하되, 4급 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개정 1991.6.27, 1998.2.28, 2004.6.11>⑦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당해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4.6.11>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나. 5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1985.12.31, 2002.7.10, 2005.2.25>⑨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 이내에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4.6.11>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 2005.2.25>[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2004. 6. 12.

대통령령 제18416호, 2004. 6. 11.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 1998.12.31>1. 일반직공무원가. 3급 이상 ------- 3년 이상나. 4급 및 5급 ------- 5년 이상다. 6급 ------- 4년 이상라. 7급 및 8급 ------- 3년 이상마. 9급 ------- 2년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 이상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 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89.3.27, 1996.7.31, 1998.12.31, 2004.6.11>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3. 시보임용기간③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하되, 4급 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개정 1991.6.27, 1998.2.28, 2004.6.11>⑦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당해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4.6.11>1. 연구관·지도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나. 5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2. 연구사·지도사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1985.12.31, 2002.7.10>⑨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 이내에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4.6.11>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2004. 1. 20.

대통령령 제18232호, 2004. 1. 20.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 1998.12.31>1. 일반직공무원가. 3급 이상 ------- 3년 이상나. 4급 및 5급 ------- 5년 이상다. 6급 ------- 4년 이상라. 7급 및 8급 ------- 3년 이상마. 9급 ------- 2년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 이상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 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 1996.7.31, 1998.12.31>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3. 시보임용기간③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하되, 4급 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개정 1991.6.27, 1998.2.28>⑦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1의<%생략:별표1%>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5.12.31, 1989.3.27, 1998.2.28>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1985.12.31, 2002.7.10>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1.6.27, 1992.12.2, 1998.2.28>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2002. 7. 10.

대통령령 제17663호, 2002. 7. 10.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 1998.12.31>1. 일반직공무원가. 3급 이상 ------- 3년 이상나. 4급 및 5급 ------- 5년 이상다. 6급 ------- 4년 이상라. 7급 및 8급 ------- 3년 이상마. 9급 ------- 2년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 이상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 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 1996.7.31, 1998.12.31>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3. 시보임용기간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하되, 4급 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개정 1991.6.27, 1998.2.28>⑦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1의<%생략:별표1%>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5.12.31, 1989.3.27, 1998.2.28>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1985.12.31, 2002.7.10>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1.6.27, 1992.12.2, 1998.2.28>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2002. 2. 9.

대통령령 제17517호, 2002. 2. 9.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 1998.12.31>1. 일반직공무원가. 3급 이상 ------- 3년 이상나. 4급 및 5급 ------- 5년 이상다. 6급 ------- 4년 이상라. 7급 및 8급 ------- 3년 이상마. 9급 ------- 2년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 이상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 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 1996.7.31, 1998.12.31>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3. 시보임용기간③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하되, 4급 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개정 1991.6.27, 1998.2.28>⑦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1의<%생략:별표1%>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5.12.31, 1989.3.27, 1998.2.28>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5.12.31>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이상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1.6.27, 1992.12.2, 1998.2.28>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2002. 1. 25.

대통령령 제17420호, 2001. 11. 29.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 1998.12.31>1. 일반직공무원가. 3급 이상 ------- 3년 이상나. 4급 및 5급 ------- 5년 이상다. 6급 ------- 4년 이상라. 7급 및 8급 ------- 3년 이상마. 9급 ------- 2년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 이상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 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 1996.7.31, 1998.12.31>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3. 시보임용기간③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하되, 4급 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개정 1991.6.27, 1998.2.28>⑦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1의<%생략:별표1%>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5.12.31, 1989.3.27, 1998.2.28>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5.12.31>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1.6.27, 1992.12.2, 1998.2.28>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6호, 2001. 1. 29.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 1998.12.31>1. 일반직공무원가. 3급 이상 ------- 3년 이상나. 4급 및 5급 ------- 5년 이상다. 6급 ------- 4년 이상라. 7급 및 8급 ------- 3년 이상마. 9급 ------- 2년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 이상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 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 1996.7.31, 1998.12.31>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3. 시보임용기간③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하되, 4급 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개정 1991.6.27, 1998.2.28>⑦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1의<%생략:별표1%>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5.12.31, 1989.3.27, 1998.2.28>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5.12.31>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1.6.27, 1992.12.2, 1998.2.28>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 1998.12.31>1. 일반직공무원가. 3급 이상 ------- 3년 이상나. 4급 및 5급 ------- 5년 이상다. 6급 ------- 4년 이상라. 7급 및 8급 ------- 3년 이상마. 9급 ------- 2년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 이상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 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 1996.7.31, 1998.12.31>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3. 시보임용기간③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하되, 4급 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개정 1991.6.27, 1998.2.28>⑦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1의<%생략:별표1%>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5.12.31, 1989.3.27, 1998.2.28>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5.12.31>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1.6.27, 1992.12.2, 1998.2.28>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2001. 1. 27.

대통령령 제17108호, 2001. 1. 27.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 1998.12.31>1. 일반직공무원가. 3급 이상 ------- 3년 이상나. 4급 및 5급 ------- 5년 이상다. 6급 ------- 4년 이상라. 7급 및 8급 ------- 3년 이상마. 9급 ------- 2년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 이상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 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 1996.7.31, 1998.12.31>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3. 시보임용기간③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하되, 4급 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개정 1991.6.27, 1998.2.28>⑦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1의<%생략:별표1%>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5.12.31, 1989.3.27, 1998.2.28>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5.12.31>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1.6.27, 1992.12.2, 1998.2.28>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65호, 1999. 5. 24.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 1998·12·31>1. 일반직공무원가. 3급 이상 ------- 3년 이상나. 4급 및 5급 ------- 5년 이상다. 6급 ------- 4년 이상라. 7급 및 8급 ------- 3년 이상마. 9급 ------- 2년 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 이상 ------- 3년 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 이상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 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 1996·7·31, 1998·12·31>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3. 시보임용기간③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하되, 4급 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개정 1991·6·27, 1998·2·28>⑦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1의<%생략:별표1%>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5·12·31, 1989·3·27, 1998·2·28>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5·12·31>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1·6·27, 1992·12·2, 1998·2·28>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6075호, 1998. 12. 31.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 1998·12·31>1. 일반직공무원가. 3급이상 ------- 3년이상나. 4급 및 5급 ------- 5년이상다. 6급 ------- 4년이상라. 7급 및 8급 ------- 3년이상마. 9급 ------- 2년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기능6급이상 ------- 3년이상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이상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 1996·7·31, 1998·12·31>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3. 시보임용기간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개정 1991·6·27, 1998·2·28>⑦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1의<%생략:별표1%>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5·12·31, 1989·3·27, 1998·2·28>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5·12·31>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이상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1·6·27, 1992·12·2, 1998·2·28>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1998. 4. 1.

대통령령 제15766호, 1998. 4. 1.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1. 일반직공무원가. 3급이상 ------- 3년이상나. 4급 및 5급 ------- 5년이상다. 6급 ------- 4년이상라. 7급 및 8급 ------- 3년이상마. 9급 ------- 2년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6등급이상 ------- 3년이상나. 7등급 및 8등급 ------- 2년이상다. 9등급 및 10등급 ------- 1년 6월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 1996·7·31>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개정 1991·6·27, 1998·2·28>⑦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1의<%생략:별표1%>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5·12·31, 1989·3·27, 1998·2·28>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5·12·31>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이상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1·6·27, 1992·12·2, 1998·2·28>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1998. 2. 28.

대통령령 제15715호, 1998. 2. 28.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1. 일반직공무원가. 3급이상 ------- 3년이상나. 4급 및 5급 ------- 5년이상다. 6급 ------- 4년이상라. 7급 및 8급 ------- 3년이상마. 9급 ------- 2년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6등급이상 ------- 3년이상나. 7등급 및 8등급 ------- 2년이상다. 9등급 및 10등급 ------- 1년 6월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 1996·7·31>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개정 1991·6·27, 1998·2·28>⑦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1의<%생략:별표1%>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5·12·31, 1989·3·27, 1998·2·28>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5·12·31>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이상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1·6·27, 1992·12·2, 1998·2·28>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9호, 1997. 12. 31.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1. 일반직공무원가. 3급이상 ------- 3년이상나. 4급 및 5급 ------- 5년이상다. 6급 ------- 4년이상라. 7급 및 8급 ------- 3년이상마. 9급 ------- 2년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6등급이상 ------- 3년이상나. 7등급 및 8등급 ------- 2년이상다. 9등급 및 10등급 ------- 1년 6월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 1996·7·31>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총무처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개정 1991·6·27>⑦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1의<%생략:별표1%>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5·12·31, 1989·3·27>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5·12·31>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이상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1·6·27, 1992·12·2>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49호, 1996. 12. 31.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1. 일반직공무원가. 3급이상 ------- 3년이상나. 4급 및 5급 ------- 5년이상다. 6급 ------- 4년이상라. 7급 및 8급 ------- 3년이상마. 9급 ------- 2년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6등급이상 ------- 3년이상나. 7등급 및 8등급 ------- 2년이상다. 9등급 및 10등급 ------- 1년 6월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 1996·7·31>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총무처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개정 1991·6·27>⑦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1의<%생략:별표1%>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5·12·31, 1989·3·27>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5·12·31>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이상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1·6·27, 1992·12·2>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1996. 7. 31.

대통령령 제15130호, 1996. 7. 31.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1. 일반직공무원가. 3급이상 ------- 3년이상나. 4급 및 5급 ------- 5년이상다. 6급 ------- 4년이상라. 7급 및 8급 ------- 3년이상마. 9급 ------- 2년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6등급이상 ------- 3년이상나. 7등급 및 8등급 ------- 2년이상다. 9등급 및 10등급 ------- 1년 6월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 1996·7·31>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총무처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개정 1991·6·27>⑦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1의<%생략:별표1%>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5·12·31, 1989·3·27>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5·12·31>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이상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1·6·27, 1992·12·2>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9호, 1995. 12. 22.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1. 일반직공무원가. 3급이상 ------- 3년이상나. 4급 및 5급 ------- 5년이상다. 6급 ------- 4년이상라. 7급 및 8급 ------- 3년이상마. 9급 ------- 2년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6등급이상 ------- 3년이상나. 7등급 및 8등급 ------- 2년이상다. 9등급 및 10등급 ------- 1년 6월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총무처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개정 1991·6·27>⑦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1의<%생략:별표1%>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5·12·31, 1989·3·27>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5·12·31>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이상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1·6·27, 1992·12·2>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1995. 5. 29.

대통령령 제14653호, 1995. 5. 29.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1. 일반직공무원가. 3급이상 ------- 3년이상나. 4급 및 5급 ------- 5년이상다. 6급 ------- 4년이상라. 7급 및 8급 ------- 3년이상마. 9급 ------- 2년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6등급이상 ------- 3년이상나. 7등급 및 8등급 ------- 2년이상다. 9등급 및 10등급 ------- 1년 6월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총무처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개정 1991·6·27>⑦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1의<%생략:별표1%>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5·12·31, 1989·3·27>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5·12·31>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이상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1·6·27, 1992·12·2>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99호, 1994. 12. 31.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1. 일반직공무원가. 3급이상 ------- 3년이상나. 4급 및 5급 ------- 5년이상다. 6급 ------- 4년이상라. 7급 및 8급 ------- 3년이상마. 9급 ------- 2년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6등급이상 ------- 3년이상나. 7등급 및 8등급 ------- 2년이상다. 9등급 및 10등급 ------- 1년 6월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총무처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개정 1991·6·27>⑦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1의<%생략:별표1%>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5·12·31, 1989·3·27>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5·12·31>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이상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1·6·27, 1992·12·2>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1994. 1. 17.

대통령령 제14102호, 1994. 1. 17.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1. 일반직공무원가. 3급이상 ------- 3년이상나. 4급 및 5급 ------- 5년이상다. 6급 ------- 4년이상라. 7급 및 8급 ------- 3년이상마. 9급 ------- 2년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6등급이상 ------- 3년이상나. 7등급 및 8등급 ------- 2년이상다. 9등급 및 10등급 ------- 1년 6월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총무처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개정 1991·6·27>⑦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1의<%생략:별표1%>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5·12·31, 1989·3·27>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5·12·31>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이상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1·6·27, 1992·12·2>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1993. 9. 13.

대통령령 제13976호, 1993. 9. 13.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1. 일반직공무원가. 3급이상 ------- 3년이상나. 4급 및 5급 ------- 5년이상다. 6급 ------- 4년이상라. 7급 및 8급 ------- 3년이상마. 9급 ------- 2년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6등급이상 ------- 3년이상나. 7등급 및 8등급 ------- 2년이상다. 9등급 및 10등급 ------- 1년 6월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총무처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개정 1991·6·27>⑦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1의<%생략:별표1%>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5·12·31, 1989·3·27>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5·12·31>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이상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1·6·27, 1992·12·2>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1992. 12. 2.

대통령령 제13767호, 1992. 12. 2.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1. 일반직공무원가. 3급이상 ------- 3년이상나. 4급 및 5급 ------- 5년이상다. 6급 ------- 4년이상라. 7급 및 8급 ------- 3년이상마. 9급 ------- 2년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6등급이상 ------- 3년이상나. 7등급 및 8등급 ------- 2년이상다. 9등급 및 10등급 ------- 1년 6월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총무처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개정 1991·6·27>⑦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1의<%생략:별표1%>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5·12·31, 1989·3·27>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5·12·31>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이상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1·6·27, 1992·12·2>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1992. 3. 13.

대통령령 제13615호, 1992. 3. 13.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1. 일반직공무원가. 3급이상 ------- 3년이상나. 4급 및 5급 ------- 5년이상다. 6급 ------- 4년이상라. 7급 및 8급 ------- 3년이상마. 9급 ------- 2년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6등급이상 ------- 3년이상나. 7등급 및 8등급 ------- 2년이상다. 9등급 및 10등급 ------- 1년 6월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총무처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개정 1991·6·27>⑦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1의<%생략:별표1%>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5·12·31, 1989·3·27>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5·12·31>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1·6·27>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1991. 7. 8.

대통령령 제13413호, 1991. 7. 1.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1. 일반직공무원가. 3급이상 ------- 3년이상나. 4급 및 5급 ------- 5년이상다. 6급 ------- 4년이상라. 7급 및 8급 ------- 3년이상마. 9급 ------- 2년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6등급이상 ------- 3년이상나. 7등급 및 8등급 ------- 2년이상다. 9등급 및 10등급 ------- 1년 6월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총무처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개정 1991·6·27>⑦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1의<%생략:별표1%>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5·12·31, 1989·3·27>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5·12·31>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1·6·27>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1991. 6. 27.

대통령령 제13400호, 1991. 6. 27.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1. 일반직공무원가. 3급이상 ------- 3년이상나. 4급 및 5급 ------- 5년이상다. 6급 ------- 4년이상라. 7급 및 8급 ------- 3년이상마. 9급 ------- 2년이상2. 기능직공무원가. 6등급이상 ------- 3년이상나. 7등급 및 8등급 ------- 2년이상다. 9등급 및 10등급 ------- 1년 6월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총무처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개정 1991·6·27>⑦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1의<%생략:별표1%>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5·12·31, 1989·3·27>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5·12·31>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1·6·27>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1. 일반직 3급이상 - 3년이상2. 일반직 4급 및 5급 - 4년이상3. 일반직 6급 및 기능직 6등급이상 - 3년이상4. 일반직 7급· 8급 및 기능직 7등급· 8등급 - 2년이상5. 일반직 9급 및 기능직 9등급·10등급 - 1년6월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총무처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 또는 상위계급의 재직기간중 어느 하나에 산입할 수 있다.⑦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1의<%생략:별표1%>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5·12·31, 1989·3·27>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5·12·31>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25호, 1990. 12. 31.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1. 일반직 3급이상 - 3년이상2. 일반직 4급 및 5급 - 4년이상3. 일반직 6급 및 기능직 6등급이상 - 3년이상4. 일반직 7급· 8급 및 기능직 7등급· 8등급 - 2년이상5. 일반직 9급 및 기능직 9등급·10등급 - 1년6월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총무처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 또는 상위계급의 재직기간중 어느 하나에 산입할 수 있다.⑦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1의<%생략:별표1%>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5·12·31, 1989·3·27>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5·12·31>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1990. 1. 30.

대통령령 제12910호, 1990. 1. 30.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1. 일반직 3급이상 - 3년이상2. 일반직 4급 및 5급 - 4년이상3. 일반직 6급 및 기능직 6등급이상 - 3년이상4. 일반직 7급· 8급 및 기능직 7등급· 8등급 - 2년이상5. 일반직 9급 및 기능직 9등급·10등급 - 1년6월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총무처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 또는 상위계급의 재직기간중 어느 하나에 산입할 수 있다.⑦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1의<%생략:별표1%>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5·12·31, 1989·3·27>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5·12·31>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1989. 6. 17.

대통령령 제12733호, 1989. 6. 17.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1. 일반직 3급이상 - 3년이상2. 일반직 4급 및 5급 - 4년이상3. 일반직 6급 및 기능직 6등급이상 - 3년이상4. 일반직 7급· 8급 및 기능직 7등급· 8등급 - 2년이상5. 일반직 9급 및 기능직 9등급·10등급 - 1년6월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총무처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 또는 상위계급의 재직기간중 어느 하나에 산입할 수 있다.⑦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1의<%생략:별표1%>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5·12·31, 1989·3·27>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5·12·31>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1989. 5. 10.

대통령령 제12704호, 1989. 5. 10.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1. 일반직 3급이상 - 3년이상2. 일반직 4급 및 5급 - 4년이상3. 일반직 6급 및 기능직 6등급이상 - 3년이상4. 일반직 7급· 8급 및 기능직 7등급· 8등급 - 2년이상5. 일반직 9급 및 기능직 9등급·10등급 - 1년6월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총무처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 또는 상위계급의 재직기간중 어느 하나에 산입할 수 있다.⑦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1의<%생략:별표1%>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5·12·31, 1989·3·27>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5·12·31>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1989. 3. 27.

대통령령 제12656호, 1989. 3. 27.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1. 일반직 3급이상 - 3년이상2. 일반직 4급 및 5급 - 4년이상3. 일반직 6급 및 기능직 6등급이상 - 3년이상4. 일반직 7급· 8급 및 기능직 7등급· 8등급 - 2년이상5. 일반직 9급 및 기능직 9등급·10등급 - 1년6월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총무처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 또는 상위계급의 재직기간중 어느 하나에 산입할 수 있다.⑦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1의<%생략:별표1%>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5·12·31, 1989·3·27>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5·12·31>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39호, 1987. 12. 31.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1. 일반직 3급이상 - 3년이상2. 일반직 4급 및 5급 - 4년이상3. 일반직 6급 및 기능직 6등급이상 - 3년이상4. 일반직 7급· 8급 및 기능직 7등급· 8등급 - 2년이상5. 일반직 9급 및 기능직 9등급·10등급 - 1년6월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의 그 휴직기간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자의 그 휴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총무처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 또는 상위계급의 재직기간중 어느 하나에 산입할 수 있다.⑦연구·지도및의료직규정 별표 1의<%생략:별표1%>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5·12·31>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5·12·31>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⑩법원조직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1987. 4. 1.

대통령령 제12113호, 1987. 4. 1.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1. 일반직 3급이상 - 3년이상2. 일반직 4급 및 5급 - 4년이상3. 일반직 6급 및 기능직 6등급이상 - 3년이상4. 일반직 7급· 8급 및 기능직 7등급· 8등급 - 2년이상5. 일반직 9급 및 기능직 9등급·10등급 - 1년6월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의 그 휴직기간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자의 그 휴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총무처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 또는 상위계급의 재직기간중 어느 하나에 산입할 수 있다.⑦연구·지도및의료직규정 별표 1의<%생략:별표1%>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5·12·31>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5·12·31>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⑩법원조직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1987. 1. 1.

대통령령 제12050호, 1986. 12. 31.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1. 일반직 3급이상 - 3년이상2. 일반직 4급 및 5급 - 4년이상3. 일반직 6급 및 기능직 6등급이상 - 3년이상4. 일반직 7급· 8급 및 기능직 7등급· 8등급 - 2년이상5. 일반직 9급 및 기능직 9등급·10등급 - 1년6월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의 그 휴직기간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자의 그 휴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총무처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 또는 상위계급의 재직기간중 어느 하나에 산입할 수 있다.⑦연구·지도및의료직규정 별표 1의<%생략:별표1%>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5·12·31>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5·12·31>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⑩법원조직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1985. 12. 31.

대통령령 제11838호, 1985. 12. 31.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1. 일반직 3급이상 - 3년이상2. 일반직 4급 및 5급 - 4년이상3. 일반직 6급 및 기능직 6등급이상 - 3년이상4. 일반직 7급· 8급 및 기능직 7등급· 8등급 - 2년이상5. 일반직 9급 및 기능직 9등급·10등급 - 1년6월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의 그 휴직기간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자의 그 휴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총무처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 또는 상위계급의 재직기간중 어느 하나에 산입할 수 있다.⑦연구·지도및의료직규정 별표 1의<%생략:별표1%>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5·12·31>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5·12·31>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⑩법원조직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1984. 12. 31.

대통령령 제11602호, 1984. 12. 31.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①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1. 일반직 3급이상 - 3년이상2. 일반직 4급 및 5급 - 4년이상3. 일반직 6급 및 기능직 6등급이상 - 3년이상4. 일반직 7급· 8급 및 기능직 7등급· 8등급 - 2년이상5. 일반직 9급 및 기능직 9등급·10등급 - 1년6월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의 그 휴직기간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자의 그 휴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총무처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 또는 상위계급의 재직기간중 어느 하나에 산입할 수 있다.⑦연구직렬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⑧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⑨법원조직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년수에 산입한다.[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1984. 6. 29.

대통령령 제11455호, 1984. 6. 29.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1. 일반직 3급이상 - 3년이상2. 일반직 4급 및 5급 - 4년이상3. 일반직 6급 및 기능직 6등급이상 - 3년이상4. 일반직 7급· 8급 및 기능직 7등급· 8등급 - 2년이상5. 일반직 9급 및 기능직 9등급·10등급 - 1년6월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의 그 휴직기간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자의 그 휴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총무처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 또는 상위계급의 재직기간중 어느 하나에 산입할 수 있다.⑦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⑧법원조직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1983. 4. 20.

대통령령 제11105호, 1983. 4. 20.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①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1. 일반직 3급이상 - 3년이상2. 일반직 4급 및 5급 - 4년이상3. 일반직 6급 및 기능직 6등급이상 - 3년이상4. 일반직 7급· 8급 및 기능직 7등급· 8등급 - 2년이상5. 일반직 9급 및 기능직 9등급·10등급 - 1년6월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의 그 휴직기간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자의 그 휴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총무처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 또는 상위계급의 재직기간중 어느 하나에 산입할 수 있다.⑦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계급상당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⑧법원조직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년수에 산입한다.[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1982. 12. 31.

대통령령 제11024호, 1982. 12. 31.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①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1. 일반직 3급이상 - 3년이상2. 일반직 4급 및 5급 - 4년이상3. 일반직 6급 및 기능직 6등급이상 - 3년이상4. 일반직 7급· 8급 및 기능직 7등급· 8등급 - 2년이상5. 일반직 9급 및 기능직 9등급·10등급 - 1년6월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의 그 휴직기간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자의 그 휴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총무처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 또는 상위계급의 재직기간중 어느 하나에 산입할 수 있다.⑦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계급상당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⑧법원조직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년수에 산입한다.[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1981. 6. 10.

대통령령 제10345호, 1981. 6. 10.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①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1. 일반직 3급이상 - 3년이상2. 일반직 4급 및 5급 - 4년이상3. 일반직 6급 및 기능직 6등급이상 - 3년이상4. 일반직 7급· 8급 및 기능직 7등급· 8등급 - 2년이상5. 일반직 9급 및 기능직 9등급·10등급 - 1년6월이상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의 그 휴직기간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자의 그 휴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④강임되었던 자가 원직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총무처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 또는 상위계급의 재직기간중 어느 하나에 산입할 수 있다.⑦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계급상당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⑧법원조직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년수에 산입한다.[전문개정 1981·6·10]

연혁

시행 1979. 10. 13.

대통령령 제09642호, 1979. 10. 13.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임용의 기준)①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1조·제12조·제13조제1항·제14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신설 1978·12·30>③2급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직군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1급행정직렬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바로 하위급류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수 있다.<개정 1973·4·9, 1976·6·4>

연혁

시행 1979. 2. 14.

대통령령 제09325호, 1979. 2. 14.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임용의 기준)①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1조·제12조·제13조제1항·제14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신설 1978·12·30>③2급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직군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1급행정직렬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바로 하위급류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수 있다.<개정 1973·4·9, 1976·6·4>

연혁

시행 1979. 1. 1.

대통령령 제09264호, 1978. 12. 30.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임용의 기준)①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1조·제12조·제13조제1항·제14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신설 1978·12·30>③2급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직군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1급행정직렬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바로 하위급류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수 있다.<개정 1973·4·9, 1976·6·4>

연혁

시행 1978. 7. 1.

대통령령 제09076호, 1978. 7. 1.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임용의 기준)①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2급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직군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1급행정직렬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바로 하위급류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수 있다.<개정 1973·4·9, 1976·6·4>

연혁

시행 1978. 4. 6.

대통령령 제08920호, 1978. 4. 6.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임용의 기준)①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2급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직군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1급행정직렬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바로 하위급류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수 있다.<개정 1973·4·9, 1976·6·4>

연혁

시행 1978. 1. 1.

대통령령 제08795호, 1977. 12. 30.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임용의 기준)①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2급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직군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1급행정직렬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바로 하위급류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수 있다.<개정 1973·4·9, 1976·6·4>

연혁

시행 1977. 9. 14.

대통령령 제08691호, 1977. 9. 14.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임용의 기준)①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2급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직군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1급행정직렬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바로 하위급류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수 있다.<개정 1973·4·9, 1976·6·4>

연혁

시행 1976. 10. 1.

대통령령 제08269호, 1976. 11. 5.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임용의 기준)①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2급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직군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1급행정직렬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바로 하위급류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수 있다.<개정 1973·4·9, 1976·6·4>

연혁

시행 1976. 6. 4.

대통령령 제08146호, 1976. 6. 4.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임용의 기준)①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2급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직군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1급행정직렬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바로 하위급류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수 있다.<개정 1973·4·9, 1976·6·4>

연혁

시행 1976. 1. 1.

대통령령 제07940호, 1975. 12. 31.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임용의 기준)①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2급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전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직군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1급행정직렬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바로 하위급류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수 있다.<개정 1973·4·9>

연혁

시행 1975. 9. 4.

대통령령 제07786호, 1975. 9. 4.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임용의 기준)①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2급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전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직군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1급행정직렬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바로 하위급류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수 있다.<개정 1973·4·9>

연혁

시행 1974. 12. 24.

대통령령 제07428호, 1974. 12. 24.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임용의 기준)①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2급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전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직군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1급행정직렬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바로 하위급류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수 있다.<개정 1973·4·9>

연혁

시행 1974. 10. 14.

대통령령 제07278호, 1974. 10. 14.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임용의 기준)①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2급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전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직군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1급행정직렬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바로 하위급류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수 있다.<개정 1973·4·9>

연혁

시행 1974. 6. 5.

대통령령 제07171호, 1974. 6. 5.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임용의 기준)①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2급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전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직군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1급행정직렬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바로 하위급류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수 있다.<개정 1973·4·9>

연혁

시행 1973. 5. 22.

대통령령 제06692호, 1973. 5. 22.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임용의 기준)①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2급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전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직군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1급행정직렬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바로 하위급류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수 있다.<개정 1973·4·9>

연혁

시행 1973. 4. 1.

대통령령 제06658호, 1973. 5. 2.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임용의 기준)①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2급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전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직군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1급행정직렬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바로 하위급류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수 있다.<개정 1973·4·9>

연혁

시행 1973. 4. 1.

대통령령 제06622호, 1973. 4. 9.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임용의 기준)①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2급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전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직군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1급행정직렬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바로 하위급류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수 있다.<개정 1973·4·9>

연혁

시행 1973. 1. 25.

대통령령 제06474호, 1973. 1. 25.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임용의 기준)①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2급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전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직군의 바로 하위 급류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수 있다.<개정 1971·12·11>

연혁

시행 1972. 6. 28.

대통령령 제06258호, 1972. 6. 28.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임용의 기준)①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2급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전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직군의 바로 하위 급류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수 있다.<개정 1971·12·11>

연혁

시행 1971. 12. 31.

대통령령 제05942호, 1971. 12. 31.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임용의 기준)①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2급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전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직군의 바로 하위 급류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수 있다.<개정 1971·12·11>

연혁

시행 1971. 12. 11.

대통령령 제05870호, 1971. 12. 11.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임용의 기준)①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2급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전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직군의 바로 하위 급류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수 있다.<개정 1971·12·11>

연혁

시행 1971. 4. 19.

대통령령 제05606호, 1971. 4. 19.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임용의 기준)①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2급이상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전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바로 하위급류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0. 12. 31.

대통령령 제05449호, 1970. 12. 31.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임용의 기준)①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2급이상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전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바로 하위급류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9. 4. 11.

대통령령 제03877호, 1969. 4. 11. 전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임용의 기준)①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2급이상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전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바로 하위급류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5. 12. 6.

대통령령 제02319호, 1965. 12. 6.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3급을류공개경쟁승진시험방법)①3급을류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총무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65·12·6>②제28조제2항·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64. 1. 8.

대통령령 제01604호, 1964. 1. 8.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3급공개경쟁승진시험방법)①3급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총무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제28조제2항·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63. 12. 17.

각령 제01755호, 1963. 12. 16.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3급공개경쟁승진시험방법)①3급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총무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63·12·16>②제28조제2항·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63. 9. 25.

각령 제01581호, 1963. 9. 25.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3급공개경쟁승진시험방법)①3급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내각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제28조제2항·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63. 6. 1.

각령 제01317호, 1963. 5. 29. 폐지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3급공개경쟁승진시험방법)①3급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내각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제28조제2항·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63. 3. 18.

각령 제01237호, 1963. 3. 18.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고시 또는 전형의 면제)5급공무원임용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후 3년이내에 다시 동일부동일급동일류직종에 임명될 때에는 고시 또는 전형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61·6·13>

연혁

시행 1962. 8. 13.

각령 제00930호, 1962. 8. 13.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고시 또는 전형의 면제)5급공무원임용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후 3년이내에 다시 동일부동일급동일류직종에 임명될 때에는 고시 또는 전형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61·6·13>

연혁

시행 1962. 7. 30.

각령 제00912호, 1962. 7. 30.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고시 또는 전형의 면제)5급공무원임용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후 3년이내에 다시 동일부동일급동일류직종에 임명될 때에는 고시 또는 전형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61·6·13>

연혁

시행 1962. 7. 30.

각령 제00876호, 1962. 7. 9.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고시 또는 전형의 면제)5급공무원임용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후 3년이내에 다시 동일부동일급동일류직종에 임명될 때에는 고시 또는 전형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61·6·13>

연혁

시행 1962. 5. 28.

각령 제00785호, 1962. 5. 28.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고시 또는 전형의 면제)5급공무원임용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후 3년이내에 다시 동일부동일급동일류직종에 임명될 때에는 고시 또는 전형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61·6·13>

연혁

시행 1962. 4. 16.

각령 제00738호, 1962. 5. 9.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고시 또는 전형의 면제)5급공무원임용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후 3년이내에 다시 동일부동일급동일류직종에 임명될 때에는 고시 또는 전형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61·6·13>

연혁

시행 1962. 4. 1.

각령 제00635호, 1962. 4. 4.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고시 또는 전형의 면제)5급공무원임용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후 3년이내에 다시 동일부동일급동일류직종에 임명될 때에는 고시 또는 전형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61·6·13>

연혁

시행 1962. 3. 3.

각령 제00502호, 1962. 3. 3.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고시 또는 전형의 면제)5급공무원임용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후 3년이내에 다시 동일부동일급동일류직종에 임명될 때에는 고시 또는 전형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61·6·13>

연혁

시행 1962. 2. 27.

각령 제00501호, 1962. 2. 27.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고시 또는 전형의 면제)5급공무원임용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후 3년이내에 다시 동일부동일급동일류직종에 임명될 때에는 고시 또는 전형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61·6·13>

연혁

시행 1962. 1. 1.

각령 제00339호, 1961. 12. 30.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고시 또는 전형의 면제)5급공무원임용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후 3년이내에 다시 동일부동일급동일류직종에 임명될 때에는 고시 또는 전형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61·6·13>

연혁

시행 1961. 10. 2.

각령 제00151호, 1961. 10. 2.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고시 또는 전형의 면제)5급공무원임용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후 3년이내에 다시 동일부동일급동일류직종에 임명될 때에는 고시 또는 전형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61·6·13>

연혁

시행 1961. 8. 2.

각령 제00076호, 1961. 8. 2.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고시 또는 전형의 면제)5급공무원임용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후 3년이내에 다시 동일부동일급동일류직종에 임명될 때에는 고시 또는 전형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61·6·13>

연혁

시행 1961. 8. 1.

국무원령 제00240호, 1961. 4. 15. 폐지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고시 또는 전형의 면제)5급공무원임용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후 5년이내에 다시 동일부동일급동일류직종에 임명될 때에는 고시 또는 전형을 요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61. 7. 22.

각령 제00062호, 1961. 7. 22.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고시 또는 전형의 면제)5급공무원임용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후 3년이내에 다시 동일부동일급동일류직종에 임명될 때에는 고시 또는 전형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61·6·13>

연혁

시행 1961. 7. 21.

각령 제00051호, 1961. 7. 21.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고시 또는 전형의 면제)5급공무원임용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후 3년이내에 다시 동일부동일급동일류직종에 임명될 때에는 고시 또는 전형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61·6·13>

연혁

시행 1961. 6. 13.

각령 제00011호, 1961. 6. 13.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고시 또는 전형의 면제)5급공무원임용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후 3년이내에 다시 동일부동일급동일류직종에 임명될 때에는 고시 또는 전형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6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