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1992. 03. 13. 일부개정, 시행일 1992. 03. 13., 공포일 1992.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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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등)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총무처장관은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장관이 추천하는 자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30]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6. 27.

대통령령 제34608호, 2024. 6. 27.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9.11.5>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4급 이하 공무원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25>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ㆍ제34조ㆍ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11.5>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6.25, 2019.11.5, 2023.12.26>⑦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2019.11.5>[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9.11.5>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4급 이하 공무원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25>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ㆍ제34조ㆍ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11.5>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6.25, 2019.11.5, 2023.12.26>⑦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2019.11.5>[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53호, 2023. 12. 26.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9.11.5>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4급 이하 공무원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25>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ㆍ제34조ㆍ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11.5>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6.25, 2019.11.5, 2023.12.26>⑦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2019.11.5>[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23. 10. 12.

대통령령 제33798호, 2023. 10. 10.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9.11.5>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4급 이하 공무원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25>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ㆍ제34조ㆍ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11.5>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6.25, 2019.11.5>⑦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2019.11.5>[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23. 8. 30.

대통령령 제33692호, 2023. 8. 30.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9.11.5>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4급 이하 공무원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25>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ㆍ제34조ㆍ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11.5>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6.25, 2019.11.5>⑦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2019.11.5>[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51호, 2022. 12. 27.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9.11.5>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4급 이하 공무원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25>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ㆍ제34조ㆍ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11.5>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6.25, 2019.11.5>⑦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2019.11.5>[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22. 7. 21.

대통령령 제32627호, 2022. 5. 9.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9.11.5>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4급 이하 공무원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25>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ㆍ제34조ㆍ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11.5>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6.25, 2019.11.5>⑦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2019.11.5>[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162호, 2021. 11. 30.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9.11.5>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4급 이하 공무원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25>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ㆍ제34조ㆍ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11.5>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6.25, 2019.11.5>⑦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2019.11.5>[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9.11.5>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4급 이하 공무원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25>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ㆍ제34조ㆍ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11.5>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6.25, 2019.11.5>⑦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2019.11.5>[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37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9.11.5>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4급 이하 공무원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25>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ㆍ제34조ㆍ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11.5>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6.25, 2019.11.5>⑦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2019.11.5>[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20. 9. 22.

대통령령 제31042호, 2020. 9. 22.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9.11.5>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4급 이하 공무원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25>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11.5>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6.25, 2019.11.5>⑦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2019.11.5>[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20. 7. 15.

대통령령 제30833호, 2020. 7. 14.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9.11.5>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4급 이하 공무원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25>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11.5>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6.25, 2019.11.5>⑦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2019.11.5>[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9.11.5>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4급 이하 공무원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25>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ㆍ제34조ㆍ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11.5>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6.25, 2019.11.5>⑦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2019.11.5>[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9.11.5>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4급 이하 공무원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25>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ㆍ제34조ㆍ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11.5>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6.25, 2019.11.5>⑦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2019.11.5>[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20. 2. 25.

대통령령 제30493호, 2020. 2. 25.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9.11.5>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4급 이하 공무원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25>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11.5>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6.25, 2019.11.5>⑦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2019.11.5>[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9. 11. 5.

대통령령 제30191호, 2019. 11. 5.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9.11.5>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4급 이하 공무원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25>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ㆍ제34조ㆍ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11.5>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6.25, 2019.11.5>⑦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2019.11.5>[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930호, 2019. 6. 25.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 2014.11.19>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25>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6.25>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9. 6. 18.

대통령령 제29868호, 2019. 6. 18.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 2014.11.19>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5.11.18>1. 삭제 <2015.11.18>2. 삭제 <2015.11.18>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삭제 <2012.1.26>[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 2014.11.19>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5.11.18>1. 삭제 <2015.11.18>2. 삭제 <2015.11.18>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삭제 <2012.1.26>[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8. 7. 3.

대통령령 제29031호, 2018. 7. 3.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 2014.11.19>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5.11.18>1. 삭제 <2015.11.18>2. 삭제 <2015.11.18>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삭제 <2012.1.26>[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72호, 2017. 12. 29.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 2014.11.19>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5.11.18>1. 삭제 <2015.11.18>2. 삭제 <2015.11.18>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삭제 <2012.1.26>[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20호, 2017. 7. 26.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 2014.11.19>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5.11.18>1. 삭제 <2015.11.18>2. 삭제 <2015.11.18>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삭제 <2012.1.26>[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 2014.11.19>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5.11.18>1. 삭제 <2015.11.18>2. 삭제 <2015.11.18>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삭제 <2012.1.26>[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7. 2. 11.

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1. 10.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 2014.11.19>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5.11.18>1. 삭제 <2015.11.18>2. 삭제 <2015.11.18>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삭제 <2012.1.26>[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2호, 2017. 1. 31.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 2014.11.19>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5.11.18>1. 삭제 <2015.11.18>2. 삭제 <2015.11.18>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삭제 <2012.1.26>[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6. 6. 25.

대통령령 제27256호, 2016. 6. 24.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 2014.11.19>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5.11.18>1. 삭제 <2015.11.18>2. 삭제 <2015.11.18>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삭제 <2012.1.26>[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6. 2. 3.

대통령령 제26944호, 2016. 2. 3.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 2014.11.19>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5.11.18>1. 삭제 <2015.11.18>2. 삭제 <2015.11.18>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삭제 <2012.1.26>[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5. 11. 19.

대통령령 제26653호, 2015. 11. 18.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 2014.11.19>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5.11.18>1. 삭제 <2015.11.18>2. 삭제 <2015.11.18>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삭제 <2012.1.26>[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66호, 2015. 9. 25.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 2014.11.19>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기간가. 4급: 1년나. 5급 및 6급: 1년 6개월다. 7급 및 8급: 1년라. 9급: 6개월2. 우정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가. 우정1급 및 우정2급: 1년 6개월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우정6급, 우정7급 및 우정8급: 1년다. 우정9급: 6개월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삭제 <2012.1.26>[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5. 7. 13.

대통령령 제26397호, 2015. 7. 13.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 2014.11.19>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기간가. 4급: 1년나. 5급 및 6급: 1년 6개월다. 7급 및 8급: 1년라. 9급: 6개월2. 우정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가. 우정1급 및 우정2급: 1년 6개월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우정6급, 우정7급 및 우정8급: 1년다. 우정9급: 6개월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삭제 <2012.1.26>[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 2014.11.19>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기간가. 4급: 1년나. 5급 및 6급: 1년 6개월다. 7급 및 8급: 1년라. 9급: 6개월2. 우정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가. 우정1급 및 우정2급: 1년 6개월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우정6급, 우정7급 및 우정8급: 1년다. 우정9급: 6개월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삭제 <2012.1.26>[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4. 6. 30.

대통령령 제25415호, 2014. 6. 30.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기간가. 4급: 1년나. 5급 및 6급: 1년 6개월다. 7급 및 8급: 1년라. 9급: 6개월2. 우정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가. 우정1급 및 우정2급: 1년 6개월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우정6급, 우정7급 및 우정8급: 1년다. 우정9급: 6개월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삭제 <2012.1.26>[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4. 2. 7.

대통령령 제25137호, 2014. 2. 5.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기간가. 4급: 1년나. 5급 및 6급: 1년 6개월다. 7급 및 8급: 1년라. 9급: 6개월2. 우정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가. 우정1급 및 우정2급: 1년 6개월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우정6급, 우정7급 및 우정8급: 1년다. 우정9급: 6개월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삭제 <2012.1.26>[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4. 1. 10.

대통령령 제25075호, 2014. 1. 10.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기간가. 4급: 1년나. 5급 및 6급: 1년 6개월다. 7급 및 8급: 1년라. 9급: 6개월2. 우정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가. 우정1급 및 우정2급: 1년 6개월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우정6급, 우정7급 및 우정8급: 1년다. 우정9급: 6개월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삭제 <2012.1.26>[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3. 12. 16.

대통령령 제25000호, 2013. 12. 16.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기간가. 4급: 1년나. 5급 및 6급: 1년 6개월다. 7급 및 8급: 1년라. 9급: 6개월2. 우정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가. 우정1급 및 우정2급: 1년 6개월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우정6급, 우정7급 및 우정8급: 1년다. 우정9급: 6개월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삭제 <2012.1.26>[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3. 12. 12.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기간가. 4급: 1년나. 5급 및 6급: 1년 6개월다. 7급 및 8급: 1년라. 9급: 6개월2. 우정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가. 우정1급 및 우정2급: 1년 6개월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우정6급, 우정7급 및 우정8급: 1년다. 우정9급: 6개월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삭제 <2012.1.26>[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3. 4. 23.

대통령령 제24503호, 2013. 4. 22.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2.3.30>1. 일반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가. 4급: 1년나. 5급 및 6급: 1년 6개월다. 7급 및 8급: 1년라. 9급: 6개월2. 기능직공무원 기능2급 이하: 1년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삭제 <2012.1.26>[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2.3.30>1. 일반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가. 4급: 1년나. 5급 및 6급: 1년 6개월다. 7급 및 8급: 1년라. 9급: 6개월2. 기능직공무원 기능2급 이하: 1년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삭제 <2012.1.26>[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3. 2. 20.

대통령령 제24380호, 2013. 2. 20.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2.3.30>1. 일반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가. 4급: 1년나. 5급 및 6급: 1년 6개월다. 7급 및 8급: 1년라. 9급: 6개월2. 기능직공무원 기능2급 이하: 1년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삭제 <2012.1.26>[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2. 9. 28.

대통령령 제24124호, 2012. 9. 28.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2.3.30>1. 일반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가. 4급: 1년나. 5급 및 6급: 1년 6개월다. 7급 및 8급: 1년라. 9급: 6개월2. 기능직공무원 기능2급 이하: 1년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삭제 <2012.1.26>[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일반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가. 4급 및 5급: 2년나. 6급: 1년 6개월다. 7급 이하: 1년2. 기능직공무원 기능2급 이하: 1년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삭제 <2012.1.26>[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2. 3. 30.

대통령령 제23691호, 2012. 3. 30.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2.3.30>1. 일반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가. 4급: 1년나. 5급 및 6급: 1년 6개월다. 7급 및 8급: 1년라. 9급: 6개월2. 기능직공무원 기능2급 이하: 1년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삭제 <2012.1.26>[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2. 1. 26.

대통령령 제23555호, 2012. 1. 26.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일반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가. 4급 및 5급: 2년나. 6급: 1년 6개월다. 7급 이하: 1년2. 기능직공무원 기능2급 이하: 1년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삭제 <2012.1.26>[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1. 9. 30.

대통령령 제23174호, 2011. 9. 29.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일반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가. 4급 및 5급: 2년나. 6급: 1년 6개월다. 7급 이하: 1년2. 기능직공무원 기능2급 이하: 1년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7급 이하의 교정직렬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1. 9. 6.

대통령령 제23118호, 2011. 9. 6.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일반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가. 4급 및 5급: 2년나. 6급: 1년 6개월다. 7급 이하: 1년2. 기능직공무원 기능2급 이하: 1년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7급 이하의 교정직렬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1. 7. 4.

대통령령 제23014호, 2011. 7. 4.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일반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가. 4급 및 5급: 2년나. 6급: 1년 6개월다. 7급 이하: 1년2. 기능직공무원 기능2급 이하: 1년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7급 이하의 교정직렬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1. 4. 4.

대통령령 제22834호, 2011. 4. 4.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일반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가. 4급 및 5급: 2년나. 6급: 1년 6개월다. 7급 이하: 1년2. 기능직공무원 기능2급 이하: 1년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7급 이하의 교정직렬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1. 3. 7.

대통령령 제22691호, 2011. 3. 7.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일반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가. 4급 및 5급: 2년나. 6급: 1년 6개월다. 7급 이하: 1년2. 기능직공무원 기능2급 이하: 1년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7급 이하의 교정직렬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1. 1. 10.

대통령령 제22617호, 2011. 1. 10.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일반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가. 4급 및 5급: 2년나. 6급: 1년 6개월다. 7급 이하: 1년2. 기능직공무원 기능2급 이하: 1년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7급 이하의 교정직렬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0. 9. 10.

대통령령 제22373호, 2010. 9. 10.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일반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가. 4급 및 5급: 2년나. 6급: 1년 6개월다. 7급 이하: 1년2. 기능직공무원 기능2급 이하: 1년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7급 이하의 교정직렬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10. 6. 15.

대통령령 제22202호, 2010. 6. 15.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일반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가. 4급 및 5급: 2년나. 6급: 1년 6개월다. 7급 이하: 1년2. 기능직공무원 기능2급 이하: 1년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7급 이하의 교정직렬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09. 9. 8.

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일반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가. 4급 및 5급: 2년나. 6급: 1년 6개월다. 7급 이하: 1년2. 기능직공무원 기능2급 이하: 1년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7급 이하의 교정직렬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9.8]

연혁

시행 2009. 3. 31.

대통령령 제21386호, 2009. 3. 31.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특별승진임용)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0, 1991.6.27, 1992.3.13, 1993.9.13, 1995.12.22, 1998.2.28, 2001.1.27, 2002.7.10, 2004.1.20, 2006.6.12, 2009.3.31>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2.7.10, 2005.2.25, 2009.3.31>1. 일반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가. 4급 및 5급 - 2년나. 6급 - 1년 6개월다. 7급 이하 - 1년2. 기능직공무원 기능2급 이하 - 1년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2002.7.10>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5.12.22, 2002.7.10, 2006.6.12, 2007.5.16>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2.3.13, 1997.12.31, 2006.12.29>[전문개정 1981.6.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94.12.31>]

연혁

시행 2009. 3. 12.

대통령령 제21344호, 2009. 3. 12.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특별승진임용)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0, 1991.6.27, 1992.3.13, 1993.9.13, 1995.12.22, 1998.2.28, 2001.1.27, 2002.7.10, 2004.1.20, 2006.6.12>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2.7.10, 2005.2.25>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2002.7.10>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5.12.22, 2002.7.10, 2006.6.12, 2007.5.16>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2.3.13, 1997.12.31, 2006.12.29>[전문개정 1981.6.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94.12.31>]

연혁

시행 2009. 2. 3.

대통령령 제21289호, 2009. 2. 3.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특별승진임용)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0, 1991.6.27, 1992.3.13, 1993.9.13, 1995.12.22, 1998.2.28, 2001.1.27, 2002.7.10, 2004.1.20, 2006.6.12>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2.7.10, 2005.2.25>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2002.7.10>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5.12.22, 2002.7.10, 2006.6.12, 2007.5.16>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2.3.13, 1997.12.31, 2006.12.29>[전문개정 1981.6.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94.12.31>]

연혁

시행 2008. 6. 27.

대통령령 제20888호, 2008. 6. 27.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0, 1991.6.27, 1992.3.13, 1993.9.13, 1995.12.22, 1998.2.28, 2001.1.27, 2002.7.10, 2004.1.20, 2006.6.12>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2.7.10, 2005.2.25>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2002.7.10>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5.12.22, 2002.7.10, 2006.6.12, 2007.5.16>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2.3.13, 1997.12.31, 2006.12.29>[전문개정 1981.6.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94.12.31>]

연혁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10호, 2008. 2. 29.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0, 1991.6.27, 1992.3.13, 1993.9.13, 1995.12.22, 1998.2.28, 2001.1.27, 2002.7.10, 2004.1.20, 2006.6.12>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2.7.10, 2005.2.25>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2002.7.10>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5.12.22, 2002.7.10, 2006.6.12, 2007.5.16>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3.13, 1997.12.31, 2006.12.29>[전문개정 1981.6.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94.12.31>]

연혁

시행 2008. 2. 5.

대통령령 제20604호, 2008. 2. 5.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0, 1991.6.27, 1992.3.13, 1993.9.13, 1995.12.22, 1998.2.28, 2001.1.27, 2002.7.10, 2004.1.20, 2006.6.12>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2.7.10, 2005.2.25>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2002.7.10>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5.12.22, 2002.7.10, 2006.6.12, 2007.5.16>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3.13, 1997.12.31, 2006.12.29>[전문개정 1981.6.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94.12.31>]

연혁

시행 2007. 5. 16.

대통령령 제20059호, 2007. 5. 16.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0, 1991.6.27, 1992.3.13, 1993.9.13, 1995.12.22, 1998.2.28, 2001.1.27, 2002.7.10, 2004.1.20, 2006.6.12>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2.7.10, 2005.2.25>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2002.7.10>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5.12.22, 2002.7.10, 2006.6.12, 2007.5.16>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3.13, 1997.12.31, 2006.12.29>[전문개정 1981.6.10][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94.12.31>]

연혁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787호, 2006. 12. 29.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0, 1991.6.27, 1992.3.13, 1993.9.13, 1995.12.22, 1998.2.28, 2001.1.27, 2002.7.10, 2004.1.20, 2006.6.12>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2.7.10, 2005.2.25>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2002.7.10>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5.12.22, 2002.7.10, 2006.6.12>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3.13, 1997.12.31, 2006.12.29>[전문개정 1981.6.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94.12.31>]

연혁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5호, 2006. 6. 12.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0, 1991.6.27, 1992.3.13, 1993.9.13, 1995.12.22, 1998.2.28, 2001.1.27, 2002.7.10, 2004.1.20, 2006.6.12>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2.7.10, 2005.2.25>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2002.7.10>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5.12.22, 2002.7.10, 2006.6.12>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 및 소년보호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3.13, 1997.12.31>[전문개정 1981.6.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94.12.31>]

연혁

시행 2006. 3. 30.

대통령령 제19431호, 2006. 3. 29.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0, 1991.6.27, 1992.3.13, 1993.9.13, 1995.12.22, 1998.2.28, 2001.1.27, 2002.7.10, 2004.1.20>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3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2.7.10, 2005.2.25>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2002.7.10>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5.12.22, 2002.7.10>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 및 소년보호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3.13, 1997.12.31>[전문개정 1981.6.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94.12.31>]

연혁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187호, 2005. 12. 26.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0, 1991.6.27, 1992.3.13, 1993.9.13, 1995.12.22, 1998.2.28, 2001.1.27, 2002.7.10, 2004.1.20>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3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2.7.10, 2005.2.25>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2002.7.10>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5.12.22, 2002.7.10>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 및 소년보호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3.13, 1997.12.31>[전문개정 1981.6.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94.12.31>]

연혁

시행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51호, 2005. 12. 30.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0, 1991.6.27, 1992.3.13, 1993.9.13, 1995.12.22, 1998.2.28, 2001.1.27, 2002.7.10, 2004.1.20>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3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2.7.10, 2005.2.25>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2002.7.10>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5.12.22, 2002.7.10>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 및 소년보호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3.13, 1997.12.31>[전문개정 1981.6.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94.12.31>]

연혁

시행 2005. 10. 30.

대통령령 제19109호, 2005. 10. 26.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0, 1991.6.27, 1992.3.13, 1993.9.13, 1995.12.22, 1998.2.28, 2001.1.27, 2002.7.10, 2004.1.20>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3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2.7.10, 2005.2.25>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2002.7.10>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5.12.22, 2002.7.10>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 및 소년보호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3.13, 1997.12.31>[전문개정 1981.6.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94.12.31>]

연혁

시행 2005. 7. 26.

대통령령 제18965호, 2005. 7. 26.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0, 1991.6.27, 1992.3.13, 1993.9.13, 1995.12.22, 1998.2.28, 2001.1.27, 2002.7.10, 2004.1.20>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3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2.7.10, 2005.2.25>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2002.7.10>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5.12.22, 2002.7.10>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 및 소년보호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3.13, 1997.12.31>[전문개정 1981.6.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94.12.31>]

연혁

시행 2005. 5. 26.

대통령령 제18842호, 2005. 5. 26.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0, 1991.6.27, 1992.3.13, 1993.9.13, 1995.12.22, 1998.2.28, 2001.1.27, 2002.7.10, 2004.1.20>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3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2.7.10, 2005.2.25>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2002.7.10>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5.12.22, 2002.7.10>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 및 소년보호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3.13, 1997.12.31>[전문개정 1981.6.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94.12.31>]

연혁

시행 2005. 2. 25.

대통령령 제18715호, 2005. 2. 25.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0, 1991.6.27, 1992.3.13, 1993.9.13, 1995.12.22, 1998.2.28, 2001.1.27, 2002.7.10, 2004.1.20>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3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2.7.10, 2005.2.25>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2002.7.10>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5.12.22, 2002.7.10>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 및 소년보호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3.13, 1997.12.31>[전문개정 1981.6.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 <1994.12.31>]

연혁

시행 2004. 6. 12.

대통령령 제18416호, 2004. 6. 11.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0, 1991.6.27, 1992.3.13, 1993.9.13, 1995.12.22, 1998.2.28, 2001.1.27, 2002.7.10, 2004.1.20>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3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2.7.10>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2002.7.10>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5.12.22, 2002.7.10>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 및 소년보호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3.13, 1997.12.31>[전문개정 1981.6.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94.12.31>]

연혁

시행 2004. 1. 20.

대통령령 제18232호, 2004. 1. 20.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0, 1991.6.27, 1992.3.13, 1993.9.13, 1995.12.22, 1998.2.28, 2001.1.27, 2002.7.10, 2004.1.20>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3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2.7.10>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 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2002.7.10>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5.12.22, 2002.7.10>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 이하의 교정직렬 및 소년보호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3.13, 1997.12.31>[전문개정 1981.6.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94.12.31>]

연혁

시행 2002. 7. 10.

대통령령 제17663호, 2002. 7. 10.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90.1.30, 1991.6.27, 1993.9.13, 1995.12.22, 1998.2.28, 2001.1.27, 2002.7.10>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3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예정인원(제34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총결원에 포함하여 협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특별승진 운영기준, 승진임용대상자(3급 이상 공무원에의 승진임용대상자를 제외한다)의 공헌실적 등에 대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2.7.10>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 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2002.7.10>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5.12.22, 2002.7.10>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 및 소년보호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3.13, 1997.12.31>[전문개정 1981.6.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94.12.31>]

연혁

시행 2002. 2. 9.

대통령령 제17517호, 2002. 2. 9.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90.1.30, 1991.6.27, 1993.9.13, 1995.12.22, 1998.2.28, 2001.1.27>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3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 5급이상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도달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 및 제35조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5.12.22>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 및 소년보호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3.13, 1997.12.31>[전문개정 1981.6.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94.12.31>]

연혁

시행 2002. 1. 25.

대통령령 제17420호, 2001. 11. 29.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90.1.30, 1991.6.27, 1993.9.13, 1995.12.22, 1998.2.28, 2001.1.27>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3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도달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 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 및 제35조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5.12.22>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 이하의 교정직렬 및 소년보호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3.13, 1997.12.31>[전문개정 1981.6.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94.12.31>]

연혁

시행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6호, 2001. 1. 29.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90.1.30, 1991.6.27, 1993.9.13, 1995.12.22, 1998.2.28, 2001.1.27>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3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도달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 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 및 제35조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5.12.22>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 이하의 교정직렬 및 소년보호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3.13, 1997.12.31>[전문개정 1981.6.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94.12.31>]

연혁

시행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90.1.30, 1991.6.27, 1993.9.13, 1995.12.22, 1998.2.28, 2001.1.27>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3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도달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 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 및 제35조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5.12.22>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 이하의 교정직렬 및 소년보호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3.13, 1997.12.31>[전문개정 1981.6.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94.12.31>]

연혁

시행 2001. 1. 27.

대통령령 제17108호, 2001. 1. 27.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90.1.30, 1991.6.27, 1993.9.13, 1995.12.22, 1998.2.28, 2001.1.27>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3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도달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 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 및 제35조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5.12.22>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 이하의 교정직렬 및 소년보호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3.13, 1997.12.31>[전문개정 1981.6.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94.12.31>]

연혁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65호, 1999. 5. 24.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90·1·30, 1991·6·27, 1992·3·13, 1993·9·13, 1995·12·22, 1998·2·28>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도달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 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 및 제35조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5·12·22>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 이하의 교정직렬 및 소년보호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3·13, 1997·12·31>[전문개정 1981·6·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94·12·31>]

연혁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6075호, 1998. 12. 31.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90·1·30, 1991·6·27, 1992·3·13, 1993·9·13, 1995·12·22, 1998·2·28>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 5급이상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 및 제35조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5·12·22>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 및 소년보호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3·13, 1997·12·31>[전문개정 1981·6·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94·12·31>]

연혁

시행 1998. 4. 1.

대통령령 제15766호, 1998. 4. 1.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90·1·30, 1991·6·27, 1992·3·13, 1993·9·13, 1995·12·22, 1998·2·28>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 5급이상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도달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 및 제35조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5·12·22>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 및 소년보호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3·13, 1997·12·31>[전문개정 1981·6·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94·12·31>]

연혁

시행 1998. 2. 28.

대통령령 제15715호, 1998. 2. 28.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90·1·30, 1991·6·27, 1992·3·13, 1993·9·13, 1995·12·22, 1998·2·28>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 5급이상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도달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 및 제35조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5·12·22>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 및 소년보호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3·13, 1997·12·31>[전문개정 1981·6·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94·12·31>]

연혁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9호, 1997. 12. 31.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90·1·30, 1991·6·27, 1992·3·13, 1993·9·13, 1995·12·22>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 5급이상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에는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도달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 및 제35조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5·12·22>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 및 소년보호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3·13, 1997·12·31>[전문개정 1981·6·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94·12·31>]

연혁

시행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49호, 1996. 12. 31.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90·1·30, 1991·6·27, 1992·3·13, 1993·9·13, 1995·12·22>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 5급이상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에는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 및 제35조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5·12·22>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 및 보도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3·13>[전문개정 1981·6·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94·12·31>]

연혁

시행 1996. 7. 31.

대통령령 제15130호, 1996. 7. 31.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90·1·30, 1991·6·27, 1992·3·13, 1993·9·13, 1995·12·22>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 5급이상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에는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 및 제35조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5·12·22>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 및 보도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3·13>[전문개정 1981·6·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94·12·31>]

연혁

시행 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9호, 1995. 12. 22.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90·1·30, 1991·6·27, 1992·3·13, 1993·9·13, 1995·12·22>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 5급이상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에는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 및 제35조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5·12·22>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 및 보도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3·13>[전문개정 1981·6·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94·12·31>]

연혁

시행 1995. 5. 29.

대통령령 제14653호, 1995. 5. 29.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90·1·30, 1991·6·27, 1992·3·13, 1993·9·13>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국무총리의, 5급이상 공무원은 대통령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에는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 및 보도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3·13>[전문개정 1981·6·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94·12·31>]

연혁

시행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99호, 1994. 12. 31.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90·1·30, 1991·6·27, 1992·3·13, 1993·9·13>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국무총리의, 5급이상 공무원은 대통령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에는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 및 보도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3·13>[전문개정 1981·6·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94·12·31>]

연혁

시행 1994. 1. 17.

대통령령 제14102호, 1994. 1. 17.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등)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②총무처장관은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장관이 추천하는 자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0·1·30]

연혁

시행 1993. 9. 13.

대통령령 제13976호, 1993. 9. 13.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등)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②총무처장관은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장관이 추천하는 자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0·1·30]

연혁

시행 1992. 12. 2.

대통령령 제13767호, 1992. 12. 2.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등)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②총무처장관은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장관이 추천하는 자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0·1·30]

연혁

시행 1992. 3. 13.

대통령령 제13615호, 1992. 3. 13.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등)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②총무처장관은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장관이 추천하는 자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0·1·30]

연혁

시행 1991. 7. 8.

대통령령 제13413호, 1991. 7. 1.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등)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②총무처장관은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장관이 추천하는 자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0·1·30]

연혁

시행 1991. 6. 27.

대통령령 제13400호, 1991. 6. 27.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등)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②총무처장관은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장관이 추천하는 자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0·1·30]

연혁

시행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등)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②총무처장관은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장관이 추천하는 자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0·1·30]

연혁

시행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25호, 1990. 12. 31.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등)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②총무처장관은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장관이 추천하는 자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0·1·30]

연혁

시행 1990. 1. 30.

대통령령 제12910호, 1990. 1. 30.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등)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②총무처장관은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장관이 추천하는 자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0·1·30]

연혁

시행 1989. 6. 17.

대통령령 제12733호, 1989. 6. 17.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사무관대우의 선발등)①총무처장관은 6급공무원중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기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필수실무요원(이하 "사무관대우"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관대우의 선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1985·12·31]

연혁

시행 1989. 5. 10.

대통령령 제12704호, 1989. 5. 10.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사무관대우의 선발등)①총무처장관은 6급공무원중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기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필수실무요원(이하 "사무관대우"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관대우의 선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1985·12·31]

연혁

시행 1989. 3. 27.

대통령령 제12656호, 1989. 3. 27.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사무관대우의 선발등)①총무처장관은 6급공무원중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기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필수실무요원(이하 "사무관대우"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관대우의 선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1985·12·31]

연혁

시행 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39호, 1987. 12. 31.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사무관대우의 선발등)①총무처장관은 6급공무원중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기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필수실무요원(이하 "사무관대우"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관대우의 선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1985·12·31]

연혁

시행 1987. 4. 1.

대통령령 제12113호, 1987. 4. 1. 타법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사무관대우의 선발등)①총무처장관은 6급공무원중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기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필수실무요원(이하 "사무관대우"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관대우의 선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1985·12·31]

연혁

시행 1987. 1. 1.

대통령령 제12050호, 1986. 12. 31.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사무관대우의 선발등)①총무처장관은 6급공무원중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기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필수실무요원(이하 "사무관대우"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관대우의 선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1985·12·31]

연혁

시행 1985. 12. 31.

대통령령 제11838호, 1985. 12. 31.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사무관대우의 선발등)①총무처장관은 6급공무원중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기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필수실무요원(이하 "사무관대우"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관대우의 선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1985·12·31]

연혁

시행 1965. 12. 6.

대통령령 제02319호, 1965. 12. 6.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지방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①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시에 총무처장관이 실시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특별채용시험으로 볼 수 있다.②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자가 국가공무원으로 재직시의 원직급으로 재임용될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전문개정 1965·12·6]

연혁

시행 1964. 1. 8.

대통령령 제01604호, 1964. 1. 8.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지방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3급이상 지방공무원을 3급이상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힐 때에는 3급이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에 총무처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으로써 "3급이상" 특별채용시험에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6]

연혁

시행 1963. 12. 17.

각령 제01755호, 1963. 12. 16.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지방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3급이상 지방공무원을 3급이상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힐 때에는 3급이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에 총무처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으로써 "3급이상" 특별채용시험에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6]

연혁

시행 1963. 9. 25.

각령 제01581호, 1963. 9. 25.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지방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1급 및 2급지방공무원을 3급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1급 또는 2급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에 내각사무처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으로써 3급갑류 또는 3급을류 특별채용시험에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1963·9·25]